2016다213916 건물퇴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건물퇴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철거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청이 제기한 건물퇴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소 적법성)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당진군수는 2008. 8. 8. 피고 1에게 충남 당진군 소재 공유수면(지선) 630㎡에 대해 허가기간 2년(2008. 8. 8. ~ 2010. 8. 7.), 허가목적 '주거용 건축물 설치'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함. 허가조건으로 '난지도 관광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 사용, 개발사업 완료 시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후 이주'를 명시함
- 피고 1은 2008. 9. 4. 건축신고 후 이 사건 공유수면에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97.72㎡(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여 2009. 12.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허가기간 만료(2010. 8. 7.) 후 당진군수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피고 1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함
- 난지도 관광개발사업이 2010. 4. 21. 준공되었음에도 피고 1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영구적 기간 연장)를 신청하였으나, 당진군수는 2010. 8. 9. 거부처분을 함. 피고 1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17. 청구기각 판결 확정됨
- 피고 1은 2012. 9. 24. 배우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진군이 2012. 1. 1. 당진시로 승격된 후, 당진시장은 2013. 5. 22. 피고 1에게 '2013. 6. 15.까지 건물 철거' 이행 촉구 및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을 통보함
- 원고(당진시장)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의무자를 갈음하여 대집행 가능 |
|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항 | 허가기간 만료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회복명령 근거 |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근거 |
|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 시 성립 |
판례요지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90다카23448, 99다18909 등 참조)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 (대법원 2007다75099 참조)
-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철거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
-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도7514 참조),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97누157 판결은 적법한 건물에서 처분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비대체적 작위의무(건물 인도)의 이행 실현에 해당하여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건물퇴거 민사소송의 소 적법성
- 법리: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 불요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여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 당진시장은 건물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고들과 그 가족들의 퇴거 조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음
-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