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협에 의해 소득을 시인·신고한 경우, 그 시인신고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세액을 알고 있었다면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위법을 항고소송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것이 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해하는지 여부
-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국세청이 1977년 초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작성함
- 국세청이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들에게 위 표를 제시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사소한 탈세사실도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함
-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소득귀속액표 기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함
-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128조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세율·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서면)로 통지하도록 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 납세고지서 기재 및 서면 통지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 |
|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청구 기각 가능 |
판례요지
- 위협에 의한 시인신고의 효력: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 납세고지서 기재 규정의 성격: 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3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기재 요건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서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기재 누락의 효과: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 하자의 치유 불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
- 청구원인의 동일성: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위법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동일성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라고 볼 수 없음
- 공공복리 조항 적용 불가: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스스로 하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항쟁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시간적·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협에 의한 시인신고의 효력
- 법리: 시인신고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 우려로 인한 것이라면 과세처분 적법성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국세청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사찰 및 형사고발 위협에 의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기재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고가 아님
- 결론: 위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피고 상고이유 제1, 2, 3점 이유 없음
쟁점 2 —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기재 누락의 위법
- 법리: 납세고지서 기재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 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됨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에서 확정됨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임
쟁점 3 — 하자의 치유 및 청구원인 동일성
- 법리: 적법한 통지 요건을 결여한 통지는 부과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며, 납세의무자의 사실상 인식 여부로 치유되지 않음. 전심 미주장 후 항고소송에서 주장하여도 청구원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전심에서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주장은 허용되며 사실상 과세표준·세액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결론: 피고 상고이유 제4, 5, 7점 이유 없음
쟁점 4 —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복리)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부과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지 않은 채 항쟁하면서 낭비를 이유로 소익 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임
- 결론: 피고 상고이유 제6점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