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9144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지위승계 신고수리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제소기간 기산점 (신고수리 사실을 안 날) 및 준수 여부
- 원고(종전 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유원시설업·체육시설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시,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해당 처분이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타이거월드)는 유원시설업 허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종전 사업자임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은 공매 등 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스포츠센터 필수 영업시설 등을 인수한 후, 피고(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유원시설업자·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신고를 수리함
- 원고는 신고수리 이후인 2010. 2. 17.경 피고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2010. 3. 1.경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2010. 4. 23. 신고수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개정 전) 제8조 제2항·제4항 | 공매 등으로 유원시설업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지위승계 신고 시 수리되면 종전 허가는 효력 상실 |
| 구 체육시설법 제20조, 제27조 | 필수시설 인수 후 신고 수리 시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 지위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권익 제한 처분 시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판례요지
- 신고수리의 처분성: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한 승계 사실을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임. 체육시설법상 신고수리의 경우에도 종전 체육시설업자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사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실시한 후 처분하여야 함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고수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지위승계 신고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신고수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매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수리됨으로써 종전 사업자인 원고의 유원시설업 허가 효력이 소멸하고 체육시설업자 지위가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법률효과가 발생함
- 결론: 이 사건 신고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쟁점 ②: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함
- 포섭: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고수리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2010. 3. 1.경 관련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신고수리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 4. 23. 제소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임
쟁점 ③: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
- 법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규상·조리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공매로 시설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원시설업 허가·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참가인에게 이전된다는 법규상 근거가 없음. 신고수리로 인해 원고는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상실됨. 원고가 향후 매매 등으로 시설을 재취득하여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에게 신고수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쟁점 ④: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법리: 권익 제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종전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신고수리는 원고의 유원시설업 허가 효력 소멸 및 체육시설업자 지위 부인이라는 권익 제한을 초래하므로 원고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함. 피고가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제22조 제4항의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신고수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