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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4. 청문절차의 흠결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2001. 4. 13.

AI 요약

2000두333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침해적 행정처분(유기장업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
  • 청문통지서 반송 및 청문일시 불출석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문절차 흠결 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유기장업 운영 중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
  • 피고(종로구청장): 1998년 12월경 원고의 주소지 및 유기장업소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통지서 발송 → 모두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인 미거주 이유로 반송됨
  • 피고: 같은 해 12월 28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청문통지를 공고(예정 청문일시: 1999. 1. 21. 11:00)
  • 원고: 청문일시에 불출석함
  • 피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1999. 1. 25. 유기장업허가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청문통지서 두 차례 반송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중위생법 제24조 제1호유기장업허가 취소 요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불능 시 공고 방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당해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문 생략 가능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침해적 처분 시 청문 실시 원칙 및 예외
행정절차법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청문주재자 선정, 청문 진행, 청문조서 작성, 행정청의 결과 반영 의무

판례요지

  •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나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님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 근거: 청문제도의 취지는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청문 실시 없이 한 처분의 위법성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청문통지서 반송 여부나 상대방의 불출석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두 차례 청문통지서 반송 및 원고의 청문일시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처분의 성질(유기장업허가 취소)이 아닌 절차 진행 과정상의 사정에 불과하여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은 이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