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7. 절차하자의 효과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167. 절차하자의 효과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AI 요약
91누971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식품위생법 제57조의 시설개수명령 대상 — 시설기준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식품위생법 제64조 소정 청문절차(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 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는 원고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청문일을 1988. 4. 11.로 정함청문서는 같은 달 6.에서야 발송함 — 법령 소정 청문일 7일 전 도달 요건 미충족원고 중 1인은 영업장 객석면적을 시설기준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음피고는 위 무단확장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7조에 근거한 시설개수명령을 발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식품위생법 제64조 | 처분 전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청문) 부여 의무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청문서 청문일 7일 전(보건사회부장관 처분 시 10일 전) 도달 의무 |
| 식품위생법 제58조 | 영업정지처분 근거 규정 |
| 식품위생법 제57조 | 시설기준 미적합 시 시설개수명령 근거 규정 |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 |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최소한의 시설기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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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미준수의 효력
- 청문제도의 취지: 불이익처분 상대방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처분의 신중·적정성 확보 및 부당한 권리침해 예방에 있음
- 법령 소정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거나, 거쳤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사유 등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1990. 11. 9. 선고 90누4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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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의 대상범위
- 제57조의 시설개수명령은 시설이 제21조 소정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발령 가능함
- 시행규칙 별표7 소정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시설기준이므로, 객석면적을 최소기준 이상으로 무단확장한 경우는 시설기준 위반이 아님
- 무단확장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정지는 가능하나, 제57조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청문절차 미준수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 법리: 청문서 도달기간(청문일 7일 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포섭: 피고는 청문일 1988. 4. 11. 기준으로 적어도 4. 4.까지는 청문서가 도달하여야 함에도, 같은 달 6.에서야 발송함 — 청문서 도달기간 요건 미준수로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영업정지처분은 실체적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 — 취소 인용
- 법리: 제57조 시설개수명령은 시설이 최소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발령 가능하고, 최소기준 이상으로 확장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님
- 포섭: 원고가 객석면적을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한 것은 시설기준 미달이 아니라 허가사항 무단변경에 해당함 — 제57조의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시설개수명령은 위법 — 취소 인용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