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 사전협의 누락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아니면 취소 가능한 하자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판단 기준(중대·명백성 요건) 적용의 적절성
2) 사실관계
- 피고(국방부장관)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특히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로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제1심 및 원심 모두 처분이 당연무효라 판단하여 원고 승소;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 환경영향평가 목적: 쾌적한 환경 유지·조성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서 반영 의무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사업승인기관의 장의 환경부장관 협의 의무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 환경부장관의 사업계획 조정·보완 요청권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 |
| 구 산림법 (1999. 12. 31. 이전) | 보전임지 전용 시 산림청장 협의 규정 |
판례요지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처분의 위법성: 구 환경영향평가법이 대상사업에 대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등 처분은 위법함
- 당연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판별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보호법익: 동법의 규정 취지는 환경공익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당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데에 있음
- 환경영향평가 전면 미실시의 당연무효성: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이 이루어지면,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사전 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 달성 불가 + 대상지역 주민의 직접적·개별적 이익의 근본적 침해 →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 산림청장 협의 누락의 하자 정도: 구 산림법상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 협의는 '자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할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는 취소 가능한 하자에 불과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및 환경부장관 협의 누락의 처분 효력
- 법리: 대상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부장관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입법 취지 달성 불가; 대상지역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 포섭: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개별적 이익의 근본적 침해에 해당
- 결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당연무효; 피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산림청장 협의 누락의 처분 효력
- 법리: 산림청장과의 협의는 자문의 성격에 불과하므로, 미협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 협의 누락도 당연무효 사유인 것처럼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설시는 부적절하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의한 당연무효 판단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