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1. 절차하자의 효과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AI 요약
2012두28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절차상 흠결만으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심의 누락만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위법을 단정한 것이 법리 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해)가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 피고(강릉시장)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
- 원심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흠이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재량행위에 해당함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함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불요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의 유형·규모 규정, 특정 유형에는 예외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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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이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주된 취지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토계획법의 입법 목적(난개발 방지,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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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거: 심의 의무는 '허가하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고,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는 심의 누락 자체보다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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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근거: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위법 평가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 위법 판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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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누락은 그 자체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심의 누락으로 마땅히 고려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 불행사·해태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위법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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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심의 누락으로 인하여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의 존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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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 판단에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의 법적 성질 및 그 흠결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