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171. 절차하자의 효과 (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AI 요약
2004두618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 및 기준(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지: 지적 9,981㎡, 형질변경허가신청면적 8,108㎡, 일반주거지역 60% / 보전녹지지역 40% 혼재, 무등산도립공원 진입로인 편도 1차로 중로 3-18호선에 연접, 표고 98 ~ 104m
-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내용: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1,887㎡의 근린생활시설(의원) 1동 및 지하 2층·지상 7층(높이 약 25m)·연면적 13,708㎡의 52세대 오피스텔 1동 건축
- 이 사건 처분 직후(2003. 7. 28.)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해당 부지 일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150% 이하·4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됨
- 도로 현황: 동쪽 중로 3-18호선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정체현상 발생, 해당 도로 내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 우려 존재; 서쪽 제2순환도로는 이 사건 부지보다 낮아 대체도로 개설·출입 곤란; 북서쪽 지하통로는 대형차량 통행 불가 구조
- 건축허가 허용 시 이 사건 부지 서북쪽 및 남쪽 산기슭 일대로 개발행위 확산 예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1호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 건축물 건축 시 허가 필요 |
| 건축법 제8조 제4항 |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4조·제56조~제62조·제76조~제82조 등 적합 여부 확인 의무 |
| 건축법 제8조 제6항 제3호 | 건축허가 취득 시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3호 | 토지 형질변경행위(경작 목적 제외) 시 허가 필요 |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 | 공원 인접 지역에서 형질변경 허가 요건: 주변환경·경관 손상 우려 없을 것, 건축물이 주변환경·경관 훼손하지 않을 것,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 없을 것 |
| 구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2003. 7. 28. 개정 전) 제27조 제1항 | 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가 요건 반영 |
판례요지
-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국토계획법 소정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짐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됨
-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함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 기속행위: 법원이 독자 입장에서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적용을 통해 결론 도출 후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 판정
- 재량행위: 법원은 독자 결론 도출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대상: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법리: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이상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재량행위에 속함
- 포섭: 이 사건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에 속하고, 건축허가신청이 표고 98 ~ 104m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동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여야 함
쟁점 ②: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함
- 포섭:
- 이 사건 부지는 무등산도립공원 진입로에 연접한 일반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사이의 완충지대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자연환경을 포함한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특별히 요구하는 지역임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내용(7층·52세대 오피스텔 등)과 형질변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자연환경을 포함한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음
- 중로 3-18호선이 편도 1차로로서 이미 주말·공휴일 정체현상을 보이고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데다, 건축 허가 시 상당한 통행량 증가 및 인근 부지 개발 확산이 예상되어 교통체증·교통사고 위험 상승이 예상됨
- 서쪽 대체도로 개설이나 북서쪽 지하통로 활용이 사실상 불가하여 교통문제 해소 수단도 부재함
- 결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형질변경허가제한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