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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73. 절차하자의 치유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2002. 7. 9.

AI 요약

2001두1068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일부가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 보상의 산정기준
  • 이의재결 이후 잔여 부분이 2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그 사정이 1차 편입에 따른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처분 당시 vs. 사후 사정 변경 반영 여부)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허용 요건 및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가 1차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
  • 잔여 부분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그에 대한 보수비 보상 사유 발생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 1996. 5. 20. -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잔여 부분 보수비를 잘못 산정함
  • 이의재결 이후인 - 2001. 7. 31. - 이 사건 건물의 잔여 부분마저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한 2차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됨
  • 1차 편입 부분 철거 및 잔여 부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편입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잔여 부분 보수비 지출 필요가 소멸됨
  • 피고들은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의재결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 보상 근거

판례요지

  •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참조)
  • 잔여 부분 보수비의 성질: 건물 잔여 부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않음
  • 2차 편입의 효력: 1차 편입에 따른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님
  • 보수비 산정 기준: 건물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비용이 보수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수비 산정 위법 여부

  • 법리: 잔여 부분 보수비는 그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통상 필요한 공사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 기준과 달리 잔여 부분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의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함
  • 결론: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에 해당함

쟁점 ② 2차 편입으로 인한 하자 치유 또는 취소 불허 주장

  •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 허용도 국민 권리·이익 침해 없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포섭: 이의재결 이후 발생한 2차 공공사업지구 편입은 이의재결 당시의 사실상태가 아니므로 위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고, 2차 편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를 허용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사정변경 주장 배척,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