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장이전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적용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에서 임대부분 면적의 공제 여부
- 임대한 후 반환받은 건물 면적의 공장건축물연면적 산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목·과세표준·세율을 구분 없이 일괄 기재하고 세율도 누락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법성
- 납세고지의 하자가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의해 치유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내국법인)는 대도시 내 구공장 부지에 연면적 6,642.25㎡의 공장·창고·사무실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그 중 3,176.8㎡를 타에 임대함
- 원고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직접 제출함
- 원고는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은 건물면적(1,638.6㎡)을 공제한 직접 사용면적(5,000.1㎡)을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세무서장)는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목·과세표준·세율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법인세'로만 기재하고 세율을 누락한 채 부과처분을 함
- 원심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부분에서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납세고지 방식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1993. 12. 31. 개정 전) |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면제 배제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 | 제조공장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 부분 면제 배제 |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방법 및 제외 항목 규정 |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 |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 규정 |
|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명시 의무 |
| 구 법인세법 제37조, 제59조의5 (1993. 12. 31. 개정 전)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첨부 의무 |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동 첨부 의무의 시행령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및 감면세액 계산
- 법리: 임대한 공장건물 부분의 면적은 공장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 포섭: 원심은 원고가 구공장 부지에 연면적 6,642.25㎡의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3,176.8㎡를 타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함. 이를 공제한 직접 사용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감면세액이 피고의 부과처분 시 감면세액보다 더 적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 후 반환받은 1,638.6㎡만 공제하여 직접 사용면적을 5,000.1㎡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록상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② 납세고지서 기재 방식의 적법성
- 법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세목·과세표준·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알고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목·과세표준·세율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법인세'로만 기재하고 세율도 누락함. 원고가 스스로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여 세율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 원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