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75. 절차하자의 치유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1984. 4. 10.

AI 요약

83누3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세처분 후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소송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한 경우, 해당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도봉구청장)가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음
  •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본 소송이 계류 중이던 1982. 11. 13. 피고가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를 별도 통지함
  • 원심은 지방세는 시가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단순히 세액이 산출되므로 산출근거 미기재만으로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없고, 사후 통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지방세 징수 시 납부금액·기한·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부 고지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로 하여야 함

판례요지

  •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상 세액산출근거 기재 요건은 강행규정
    • 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합리적 처분을 행하게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
    •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됨 (81누133, 82누350, 83누602 참조)
  • 과세처분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함
    • 전심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 소송 계류 중에 이루어진 사후 통지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82누420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세액산출근거 미기재의 위법성

  •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세액산출근거 기재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원심이 "손쉽게 산출되는 근거"라는 이유로 하자의 중대성을 부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동 시행령 제8조의 취지에 반함
  • 결론: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대상에 해당함

쟁점 ② 사후 통지에 의한 하자 치유 가부

  • 법리: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전심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소송 계류 중인 1982. 11. 13.에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한 것은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이미 도과한 이후의 사후 조치임
  • 결론: 위 통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은 지방세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8조 및 과세처분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