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51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체화 여부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이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문서(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비밀해제 문서)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외교관계상 국익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정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외무부장관)는 1996년 3월경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이 해제된 1979년 및 1980년 우리나라 정치상황 관련 미국 정부 보유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함
- 원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함
- 피고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상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 원심(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구13943 판결)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전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화 근거 |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 공개 제외 정보 범위 규정 — 대외적 구속력 부정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
판례요지
-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며,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중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함
- 구체화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1998. 1. 1.) 전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구체화되어 있었음
-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동 지침상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의 공개 예외 규정은 공개 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문서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 국익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공개 신청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훈령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의 적법성
- 법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관련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 포섭: 피고는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근거로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훈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됨
- 결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공개 예외 규정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아니함
쟁점 ② 이 사건 문서의 정보공개청구 대상 여부
- 법리: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미치며, 정보의 출처·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현재 보유·관리 중인 정보이면 청구 대상이 됨
- 포섭: 피고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 취득 경위나 원본 출처가 미국 정부라는 사정만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됨
쟁점 ③ 외교관계상 국익을 이유로 한 제한 가능성
- 법리: 정보공개청구권도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침해에 의한 해악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제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함
- 포섭: 피고는 외교관계상 국익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개 신청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외교관계상 이유에 의한 공개 거부도 정당화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