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으로 정의 |
|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 문서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방법에 의하고, 청구인 요청 시 우편 송부 가능 |
|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 정보 공개 및 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 부담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의 직접 재판 근거 |
판례요지
소의 이익 문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소송에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회적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음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요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형식·유형 기준의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두11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