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대학교가 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청구 정보가 타인의 정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공개 거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대학교 총장)에 대해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①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 ②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③ 청구 정보가 타인 정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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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3호 | '공공기관'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 전) 제2조 제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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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함.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됨.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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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의 목적 제한 및 권리남용: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 내용·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두13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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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의 특정: 공개 청구 자료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게 판별될 수 있고,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되며, 정보공개법에서 이를 공개 거부 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타인의 정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성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 법리: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정보공개 의무기관의 지정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음.
- 포섭: 사립대학교는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종합할 때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함.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함.
쟁점 ②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서 피고를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공개대상정보의 특정 및 분리 곤란 주장
- 법리: 정보공개법은 타인의 정보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공개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포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별 가능하고,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됨. 피고 주장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분리 곤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는 위법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