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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0. 공개대상정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2010. 2. 11.

AI 요약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여 생성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판결 주문의 기재방법 (정보공개법 제14조 적용)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범위 해석 — 수험생 인적사항 포함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취소 판결 주문 특정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함. 청구 시 공개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함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각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수험생 인적사항)과 해당 수험생의 원점수로 구성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임을 전제로, 학생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 불가하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함
  • 피고는 수능 관련 기초자료를 전산기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통상의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및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검색·편집할 수 있음
  • 원심은 원고가 수험생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공개

판례요지

  • 전자적 형태 정보의 공개대상 해당 여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 공공기관이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② 통상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으로 검색·편집 가능하며, ③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기초자료 검색·편집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청구 범위 해석: 원고가 공개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수험생 인적사항을 포함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가 청구 대상임을 전제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 및 거부처분 대상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의사해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혼합정보에 관한 판결 주문 기재방법: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주문에 표시하여야 함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참조). 이유에서 일부 공개를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판결 주문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자적 기초자료의 공개대상 해당 여부

  • 법리: 기초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며 통상의 기술로 검색·편집 가능하고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봄. 검색·편집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이 아님
  • 포섭: 피고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와 등급구분점수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를 공개대상정보의 보유·관리 기관으로 본 판단은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정보공개청구 범위 및 거부처분 대상 해석

  • 법리: 공개청구 범위 및 거부처분 대상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수험생 인적사항이 포함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를 청구 대상으로 전제하여 거부처분을 함. 따라서 수험생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청구 및 거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의사해석은 그르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수험생 인적사항 부분 파기. 해당 부분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쟁점 ③: 혼합정보에 관한 판결 주문 기재방법

  • 법리: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분리 가능한 경우, 주문에 공개 가능 정보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제14조)
  • 포섭: 원심은 이유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주문에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판결 주문의 특정 요건 및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이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