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여 생성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판결 주문의 기재방법 (정보공개법 제14조 적용)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범위 해석 — 수험생 인적사항 포함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취소 판결 주문 특정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함. 청구 시 공개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함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각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수험생 인적사항)과 해당 수험생의 원점수로 구성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임을 전제로, 학생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 불가하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함
- 피고는 수능 관련 기초자료를 전산기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통상의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및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검색·편집할 수 있음
- 원심은 원고가 수험생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공개 |
판례요지
- 전자적 형태 정보의 공개대상 해당 여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는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 공공기관이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② 통상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으로 검색·편집 가능하며, ③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기초자료 검색·편집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공개청구 범위 해석: 원고가 공개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수험생 인적사항을 포함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가 청구 대상임을 전제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 및 거부처분 대상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의사해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혼합정보에 관한 판결 주문 기재방법: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주문에 표시하여야 함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참조). 이유에서 일부 공개를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판결 주문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자적 기초자료의 공개대상 해당 여부
- 법리: 기초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며 통상의 기술로 검색·편집 가능하고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봄. 검색·편집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이 아님
- 포섭: 피고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와 등급구분점수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이 피고를 공개대상정보의 보유·관리 기관으로 본 판단은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정보공개청구 범위 및 거부처분 대상 해석
- 법리: 공개청구 범위 및 거부처분 대상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수험생 인적사항이 포함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를 청구 대상으로 전제하여 거부처분을 함. 따라서 수험생 인적사항이 처음부터 청구 및 거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의사해석은 그르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수험생 인적사항 부분 파기. 해당 부분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쟁점 ③: 혼합정보에 관한 판결 주문 기재방법
- 법리: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분리 가능한 경우, 주문에 공개 가능 정보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제14조)
- 포섭: 원심은 이유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주문에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판결 주문의 특정 요건 및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이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함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