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9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성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가해학생(소외인)에 대한 조건부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경기고등학교장)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 누설 금지, 비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금지 |
|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7조 | 비밀 범위: 개인정보, 개인별 발언 내용, 외부 누설 시 논란 우려가 명백한 사항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설치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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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
- 입법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7두1798 판결 참조)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대법원 2003두8395 판결 참조)
- 학교폭력법 제21조 제1항·제2항이 비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가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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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2두12946 판결 참조)
-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의 비공개 규정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법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위임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 간 마찰을 피하려는 취지임
- 포섭: 학교폭력법 제21조 제1항·제2항이 비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개인정보, 개인별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조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이에 해당함
- 결론: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회의록 공개 시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불가능해지고 당사자나 외부 의사에 영합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심의분위기가 훼손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 금지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알권리 보장보다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우선시한 입법적 판단임
- 결론: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