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480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내역이 동일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별지 목록 제2항(양우공제회 퇴직금), 제3항(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제4항(기금 용도), 제5항(보너스 내역) 각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2) 사실관계
- 원고(국가정보원 직원의 배우자)가 피고(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별지 목록 제1항: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 별지 목록 제2항: 현재까지 적립된 양우공제회 퇴직금 및 정년퇴직시 일시불 예상퇴직금
- 별지 목록 제3항: 퇴직 후 국가정보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와 지급기간
- 별지 목록 제4항: 양우공제회비 외에 현금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기금의 용도
- 별지 목록 제5항: 기타 보너스(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 지급항목과 지급액
- 피고가 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함 →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2651)은 제1항에 관하여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인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퇴직금 산출 명세서'(갑 제6호증)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산출 명세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양우공제회 기여금 공제내역 및 '기금' 명목의 공제·환급 내역이 기재됨
- 피고는 원심법원 석명 전까지 양우공제회 퇴직금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운영내규상 지급제한규정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음
- 국가정보원 월급봉투(갑 제5호증)에 월초수당과 함께 명절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5항 | 국가정보원 예산은 총액으로 요구하고,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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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월초수당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1항)
-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이 포함됨.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기 때문
- 현금급여·월초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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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단,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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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내역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5항)
-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 내역도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
- 피고의 공개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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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별지 제5항)
- 원심은 이 부분을 소각하 하였으나, 실체 판단으로는 청구기각이 되어야 함
-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유지
4) 적용 및 결론
별지 목록 제1항 — 현금급여·월초수당 (상고기각)
-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포섭: 현금급여·월초수당은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며, 예산집행내역은 예산내역에 포함됨.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해서조차 예산내역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이고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 양우공제회 퇴직금·기금 용도 (파기환송)
- 법리: 정보 보유·관리의 증명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족함
- 포섭: 국가정보원 작성 퇴직금 산출 명세서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양우공제회 기여금 및 기금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지급제한규정 존재를 회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하여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별지 목록 제3항 —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상고기각)
- 법리: 상당한 개연성 증명 기준 동일
- 포섭: 급여명세서에 기금 명목 금원이 공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양우공제회 퇴직금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불인정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5항 — 보너스 내역 (상고기각, 원심 유지)
- 법리: 예산집행내역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포함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포섭: 월급봉투에 명절비 현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소각하는 잘못이나, 보너스 내역 자체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결론적으로 공개거부 정당. 다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청구기각으로 변경 불가
- 결론: 원심 소각하 유지 →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