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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2. 비공개대상정보:제1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2010. 12. 23.

AI 요약

2010두1480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월초수당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내역이 동일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별지 목록 제2항(양우공제회 퇴직금), 제3항(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제4항(기금 용도), 제5항(보너스 내역) 각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2) 사실관계

  • 원고(국가정보원 직원의 배우자)가 피고(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별지 목록 제1항: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 별지 목록 제2항: 현재까지 적립된 양우공제회 퇴직금 및 정년퇴직시 일시불 예상퇴직금
    • 별지 목록 제3항: 퇴직 후 국가정보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와 지급기간
    • 별지 목록 제4항: 양우공제회비 외에 현금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기금의 용도
    • 별지 목록 제5항: 기타 보너스(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 지급항목과 지급액
  • 피고가 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함 →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2651)은 제1항에 관하여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인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퇴직금 산출 명세서'(갑 제6호증)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산출 명세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양우공제회 기여금 공제내역 및 '기금' 명목의 공제·환급 내역이 기재됨
  • 피고는 원심법원 석명 전까지 양우공제회 퇴직금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운영내규상 지급제한규정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음
  • 국가정보원 월급봉투(갑 제5호증)에 월초수당과 함께 명절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5항국가정보원 예산은 총액으로 요구하고,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 금지

판례요지

  • 현금급여·월초수당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1항)

    •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이 포함됨.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기 때문
    • 현금급여·월초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단,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 보너스 내역의 비공개대상 해당성(별지 제5항)

    •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 내역도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
    • 피고의 공개 거부는 정당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별지 제5항)

    • 원심은 이 부분을 소각하 하였으나, 실체 판단으로는 청구기각이 되어야 함
    •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유지

4) 적용 및 결론

별지 목록 제1항 — 현금급여·월초수당 (상고기각)

  •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포섭: 현금급여·월초수당은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며, 예산집행내역은 예산내역에 포함됨.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해서조차 예산내역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이고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라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 양우공제회 퇴직금·기금 용도 (파기환송)

  • 법리: 정보 보유·관리의 증명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족함
  • 포섭: 국가정보원 작성 퇴직금 산출 명세서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양우공제회 기여금 및 기금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에 양우공제회 지급제한규정 존재를 회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하여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별지 목록 제3항 —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지급 금원 (상고기각)

  • 법리: 상당한 개연성 증명 기준 동일
  • 포섭: 급여명세서에 기금 명목 금원이 공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양우공제회 퇴직금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불인정 정당 → 이 부분 상고 기각

별지 목록 제5항 — 보너스 내역 (상고기각, 원심 유지)

  • 법리: 예산집행내역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포함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포섭: 월급봉투에 명절비 현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소각하는 잘못이나, 보너스 내역 자체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결론적으로 공개거부 정당. 다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청구기각으로 변경 불가
  • 결론: 원심 소각하 유지 →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