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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82. 비공개대상정보:제1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2013. 1. 24.

AI 요약

2010두189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의 범위 특정 방법 및 법원의 심리 범위
  • 국가정보원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정보 및 활동내역 정보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소정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
  •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재할 경우 일부취소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공개 청구 정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 원심이 공개 대상 정보를 임의로 특정하여 나머지 정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및 원고 2(회장)는 피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 제7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관련: 국가정보원이 2005. 1.경 작성한 보고서(이하 '2005년 보고서')가 존재하며, ① 개황, ② ○○그룹 현황 및 원고 2 회장 특이동향, ③ 불법 비자금 조성·살포 실태(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금품 액수 포함), ④ △△네트워크 부도 시 파급영향, ⑤ 평가 및 고려방안 등으로 구성됨
  • 제1심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해 공개 청구 정보를 위 2005년 보고서에 한정하여 특정한 뒤, 금품 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 부분은 개인식별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2005년 보고서 외에 별도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을 유지함
  • 별지 목록 제6항·제7항 관련: 원심은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및 활동내역 전부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자체가 아닌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정보공개 관련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비공개 열람·심사 가능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개정 전) 제6조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판례요지

  •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 및 존부

    •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공개 청구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단,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폐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대법원 2003두11544, 2003두12707, 2003두9459, 2007두2555 등 참조)
    • 법원은 청구자가 특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보유·관리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각하,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각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공개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이 임의로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하여 나머지 정보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는 것은 위법
  •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비공개 범위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소정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함
    • 근거: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제3조), 조직·정원을 대통령 승인으로 정하는 점(제4조, 제5조 제2항), 예산심의 비공개 등 관련 규정의 내용·형식·체계를 종합
    • 그러나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 전부가 당연히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 시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에 관한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추가 심리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정보에 관하여

  • 법리: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특정되고, 법원은 청구자가 특정한 범위 그대로 보유·관리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보 범위를 축소하여서는 안 됨
  • 포섭: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정보는 2005년 보고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조사·수집자료, 내·외부 지시서, 복명서, 지원문건 및 그 목록 전반을 망라하고 있음이 분명함.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공개 대상 정보를 2005년 보고서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 존부에 따른 소송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함

쟁점 ② 별지 목록 제6항·제7항 정보에 관하여

  • 법리: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나, TF팀의 활동내역 전부가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포섭: 원심은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나,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비공개 정보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또한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의 분리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 비공개로 판단하였음
  •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