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89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의 범위 특정 방법 및 법원의 심리 범위
- 국가정보원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정보 및 활동내역 정보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소정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
-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재할 경우 일부취소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공개 청구 정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 원심이 공개 대상 정보를 임의로 특정하여 나머지 정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및 원고 2(회장)는 피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별지 목록 제1항 ~ 제7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관련: 국가정보원이 2005. 1.경 작성한 보고서(이하 '2005년 보고서')가 존재하며, ① 개황, ② ○○그룹 현황 및 원고 2 회장 특이동향, ③ 불법 비자금 조성·살포 실태(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금품 액수 포함), ④ △△네트워크 부도 시 파급영향, ⑤ 평가 및 고려방안 등으로 구성됨
- 제1심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해 공개 청구 정보를 위 2005년 보고서에 한정하여 특정한 뒤, 금품 수령자 이름·근무관서·직위 부분은 개인식별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2005년 보고서 외에 별도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을 유지함
- 별지 목록 제6항·제7항 관련: 원심은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및 활동내역 전부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자체가 아닌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 정보공개 관련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비공개 열람·심사 가능 |
|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개정 전) 제6조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가능 |
판례요지
-
공개대상 정보의 특정 및 존부
-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공개 청구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단,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폐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대법원 2003두11544, 2003두12707, 2003두9459, 2007두2555 등 참조)
- 법원은 청구자가 특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보유·관리하지 않음이 밝혀지면 각하,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각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공개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이 임의로 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하여 나머지 정보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하는 것은 위법
-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비공개 범위
-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소정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함
- 근거: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제3조), 조직·정원을 대통령 승인으로 정하는 점(제4조, 제5조 제2항), 예산심의 비공개 등 관련 규정의 내용·형식·체계를 종합
- 그러나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 전부가 당연히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 시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에 관한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추가 심리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별지 목록 제1항 ~ 제5항 정보에 관하여
- 법리: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특정되고, 법원은 청구자가 특정한 범위 그대로 보유·관리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보 범위를 축소하여서는 안 됨
- 포섭: 원고들이 공개를 구한 정보는 2005년 보고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조사·수집자료, 내·외부 지시서, 복명서, 지원문건 및 그 목록 전반을 망라하고 있음이 분명함. 그럼에도 원심은 추가 심리 없이 공개 대상 정보를 2005년 보고서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은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 존부에 따른 소송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함
쟁점 ② 별지 목록 제6항·제7항 정보에 관하여
- 법리: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에 관한 정보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나, TF팀의 활동내역 전부가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포섭: 원심은 '부패척결 TF팀'의 조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나, TF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비공개 정보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또한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의 분리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 비공개로 판단하였음
-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