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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3. 비공개대상정보: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2019. 1. 17.

AI 요약

2015두465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교섭 관련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 관련 국가이익 현저 침해 우려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협정 교섭 관련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중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들') 관련 교섭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 정보')의 공개를 피고(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함
  • 이 사건 쟁점 정보에는 교섭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대응 내용, 주제별 협의 사항, 양국의 견해 차이 및 교섭전략 등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이 사건 처분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였음
  •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 원고가 취소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 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판례요지

  • 이 사건 협정들은 한·일 양국의 군수품·서비스 제공과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공유 및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임
  •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될 경우 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및 일본 측 입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향후 유사 협정 체결 시 상대국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②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처분 당시 협정들이 미체결 단계에 있어, 정보 공개 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으로 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특정 입장에 영합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함 →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
  •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공개 가능 부분과 불가능 부분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목록 자체에도 한·일 양국 간 논의 주제·내용 및 우리나라의 입장·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목록의 공개만으로도 비공개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분공개도 불가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14조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포섭: 이 사건 쟁점 정보에는 한·일 양국 간 교섭의 구체적 주장·대응 내용, 교섭전략 등 외교적 비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향후 유사 협정 체결 시 상대국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결론: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쟁점 2 —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중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포섭: 처분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 단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 미도출 단계로서 의사결정 과정 중이었고, 실무자 발언 내용 공표 시 협정 무산 및 실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과 초래 가능성이 충분함
  • 결론: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함

쟁점 3 — 부분공개 가능 여부

  • 법리: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후 공개 가능함(구 정보공개법 제14조)
  • 포섭: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고, 목록만으로도 양국의 논의 주제·내용 및 우리나라의 입장·전략을 추론할 수 있어 목록 공개조차 비공개 이익을 침해함
  • 결론: 부분공개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