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825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현황, 사안처리 현황, 보안관찰법위반사건 처리현황)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위 판단이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 해당 통계자료는 전국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자료로서 아래 세 항목으로 구성됨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현황: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청구 기각된 자·면제결정자 등을 처리자로, 그 외를 미처리자로, 신고의무 불이행자를 미신고자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재한 것
- ② 보안관찰처분 사안처리 현황: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가 결정한 내용을 처분 유형별 숫자로 기재한 것
- ③ 보안관찰법위반사건 처리현황: 입건 인원을 구속·불구속으로, 처리 인원을 기소·불기소·이송으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재한 것
-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정보가 가치중립적이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
| 보안관찰법 제1조 내지 제4조 | 보안관찰처분의 목적 및 대상자 규정 |
|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규정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보안관찰처분은 간첩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로 처벌받은 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합헌성 인정됨)
- 남북이 정전(停戰)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북한정보기관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사건 정보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임
- '통계자료'라 하여도 그 함의(含意)를 통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음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임
- 포섭 — 이 사건 통계자료는 전국 53개 지검·지청으로부터 매월 보고된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규모·처분시기·지역별 분포 등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임. 단순 '통계'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한정보기관이 대남공작에 유리한 지역 선정 등 간첩 파견·포섭·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함
- 결론 — 이 사건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및 제3호(공공의 안전과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유지담, 윤재식, 김용담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