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 소송기록 외 정보 포함 여부 및 한정 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소송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요건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
2) 사실관계
- 금융위원회가 2003. 9. 26.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함
- 2003. 12.말 기준부터 2006. 6.말 기준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가 진행됨
- 원고(경제개혁연대 외)가 ①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②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③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제3정보), ④ 테마섹 홀딩스의 하나은행 주식 취득 승인 관련 자료(제5정보) 공개를 청구함
- 피고들은 당초 처분사유로 제3정보가 대법원 2007두11412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취지를 명기하며 공개 거부
- 소송 중 피고들이 제3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관련된다는 사유를 추가 주장함
- 금융위원회가 2004. 5. 28. 테마섹 홀딩스의 하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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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 규정 형식과 취지를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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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변경 관련: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1누3895, 2009두1558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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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관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비공개 이익(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개 이익(국민의 알권리, 국정 투명성)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2두12946, 2010두29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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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관련: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7두1798, 2008두13392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4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 포섭: 제3정보(론스타 관련 동일인 현황 자료,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반기별 적격성 심사 보고서 등)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대법원 2007두11412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음이 인정됨
- 결론: 제3정보는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쟁점 ② —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유 추가·변경 가능;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은 당초 처분사유로 '대법원 2007두11412호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명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 사건에도 관련된다'는 사유를 추가 주장함.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처분사유 추가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해당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될 수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③ —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 법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비공개·공개 이익 비교·교량 필요
- 포섭: ① 이미 완료된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및 '반기별 적격성 심사' 업무에는 공개로 인한 지장이 없음. ② 직권취소 재검토 업무나 향후 반기별 적격성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오히려 제3정보 공개는 금융위원회 등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함. 제5정보(테마섹 홀딩스 관련)도 동일 취지로 비공개 요건 불충족
- 결론: 제3정보·제5정보 모두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쟁점 ④ —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제3정보, 제5정보)
- 법리: 정당한 이익 유무를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
- 포섭: 제3정보에 론스타 등, 제5정보에 테마섹 홀딩스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설립에 관한 개괄사항이나 주식취득과 관련한 일반사항에 불과하고, 정보 작성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 따라서 공개될 경우 론스타 또는 테마섹 홀딩스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3정보·제5정보 모두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