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455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기소·내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수사관련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피고)에게 내사기록(이하 '이 사건 내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내사기록 중 쟁점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직장주소·본적(등록기준지)·전화번호 등 연락처·학력·경력·가족관계·월수입 및 재산상태·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공개법 제1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목적 선언 |
| 정보공개법 제3조 |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 |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판례요지
-
개인정보 관련 비공개대상(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수사관련 비공개대상(제4호)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에 해당함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 이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정보공개 청구와 권리구제 가능성
-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쟁점정보 중 개인정보 해당 여부(제6호)
- 법리: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며,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포함됨
- 포섭: 사건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직장주소, 본적(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월수입 및 재산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그 나머지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위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2: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의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제4호)
- 법리: 의견서 등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의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등은 수사기록 중 의견서·보고문서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거부는 위법함
쟁점 3: 권리구제 가능성과 정보공개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은 청구권자의 관련성이나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포섭: 피고는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나, 이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유임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