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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8.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AI 요약
2002두129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종료된 정화위원회 심의회의절차를 기록한 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의록 중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 원고들은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심(서울고법 2001누10846)은 해당 회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판례요지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예시적 열거)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열거는 예시적 열거에 해당함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선고 99추85 판결, 2001두4702 판결 참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열거는 예시적이므로, 의사결정이 종료된 후의 회의록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정화위원회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
- 결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쟁점 ② 발언자 인적 사항 공개 시 현저한 지장 해당 여부
- 법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회의록의 발언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들 및 출석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음. 이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저해하여 정화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됨
- 결론: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