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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8.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003. 8. 22.

AI 요약

2002두129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종료된 정화위원회 심의회의절차를 기록한 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의록 중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 원고들은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심(서울고법 2001누10846)은 해당 회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판례요지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예시적 열거)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열거는 예시적 열거에 해당함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선고 99추85 판결, 2001두4702 판결 참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열거는 예시적이므로, 의사결정이 종료된 후의 회의록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정화위원회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
  • 결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쟁점 ② 발언자 인적 사항 공개 시 현저한 지장 해당 여부

  • 법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회의록의 발언내용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들 및 출석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음. 이는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저해하여 정화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됨
  • 결론: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