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6425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분리공개 의무 및 판결주문 기재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및 당사자적격 존부
-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주문의 특정성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칠곡군수)에게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
- 공익실현·행정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사항을 삭제하는 제한공개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처분 전부를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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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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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필요성 판단 기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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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보에 대한 판결주문 기재 방법: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가능 부분을 특정하고 주문에 거부처분 중 공개가능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보공개청구권의 법률상 이익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인정됨
- 포섭: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개인정보 포함 정보를 전부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익 필요 정보' 해당 여부는 비공개이익과 공개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 부분은 (다)목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③ 혼합정보에 대한 분리공개 및 판결주문 기재 방법
- 법리: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개가능 부분을 특정하여 주문에 거부처분 중 공개가능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 이는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부분의 분리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주문 기재 방법 또는 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