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심리의무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아래 6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① 덕정지구 택지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② 덕정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③ 덕정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④ 덕정1단지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⑤ 시공사 한양과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 ⑥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피고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 피고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제1심은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함
-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통해 "정보가 막연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고,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함
- 원심(서울고법 2006누13451)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 적용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재 요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법원이 비공개로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는 권한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포함사항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법 배제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배제를 위한 특별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정보공개의 대상·범위·절차·비공개사항 등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건설교통부령(법률 아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규정에 그칠 뿐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없음
- 결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불가. 원심의 동일 취지 판단 정당,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의 특정 여부 및 법원의 심리의무
- 법리: 공개청구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하여야 하고, 불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기각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공개청구 정보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특정요건 미충족. 피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서 특정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변론재개 요청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조치(비공개 열람·심사, 분리기각 등)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