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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1. 정보공개 절차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2007. 6. 1.

AI 요약

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심리의무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아래 6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 ① 덕정지구 택지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② 덕정지구 택지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③ 덕정지구 택지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④ 덕정1단지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 ⑤ 시공사 한양과 관련된 계약서 일체와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 ⑥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피고 마진 등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 피고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제1심은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함
  •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통해 "정보가 막연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고,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함
  • 원심(서울고법 2006누13451)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 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재 요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법원이 비공개로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포함사항 규정

판례요지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의 요건

    •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함
    •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어야 함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함
    • 동 시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포함사항을 정하여 공급신청자의 정보 접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일 뿐, 그 외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
  •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요건 및 법원의 심리의무

    • 공개청구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0두9212, 2002두12854 참조)
    • 공개청구 정보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킬 의무가 있음
    • 위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기각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법 배제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배제를 위한 특별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정보공개의 대상·범위·절차·비공개사항 등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어야 함
  • 포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건설교통부령(법률 아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규정에 그칠 뿐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없음
  • 결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불가. 원심의 동일 취지 판단 정당,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의 특정 여부 및 법원의 심리의무

  • 법리: 공개청구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하여야 하고, 불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기각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공개청구 정보 중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특정요건 미충족. 피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서 특정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변론재개 요청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조치(비공개 열람·심사, 분리기각 등)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결정 전부를 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