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요금 관련 정보 및 영업보고서 원가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요건 충족 여부
- 비공개결정 시 비공개이유 미명시의 위법성 여부
- 소송 중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피고)에게 이동통신 원가 관련 정보 및 약관·요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이동통신요금 관련 총괄원가 액수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공개 결정함
- 피고 보조참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외 2인 (이동통신 3사)
- 제1심에서 법원이 피고 보유·관리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 후,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으로 청구대상정보가 특정됨
- 피고는 소송 진행 중에 이르러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사유를 처음 주장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은 비공개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약관·요금 관련 정보 및 영업보고서 일부 항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기재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비공개결정 시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통한 정보 내용·범위 특정 방법 |
|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
| 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원칙적 공개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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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정보의 특정: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법원은 정보가 포괄적·막연한 경우 비공개 열람·심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대상정보를 특정시켜야 함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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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의 이유 명시 의무: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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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한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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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 법리: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특정시킬 수 있음
- 포섭: 피고 보유·관리 정보를 제1심이 비공개 열람·심사하고, 이후 청구취지변경으로 특정된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 및 약관·요금 관련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됨
- 결론: 청구대상정보의 특정 요건 충족,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비공개결정의 절차적 하자 및 처분사유 추가·변경
- 법리: 비공개 거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가 있고,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포섭: 피고가 총괄원가 액수만 공개하고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에 해당함. 피고가 소송에서 비로소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비공개결정에 절차적 하자 존재, 소송 중 비공개사유 추가 불허,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약관·요금 관련 정보 및 영업보고서 일부 항목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므로, 원가의 적정성에 관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 필요성이 큼
- 약관·요금 관련 정보는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부가서비스 설명 부분은 일반적 설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여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음
- 영업보고서 영업통계(서식 3), 영업통계명세서(서식 17, 17의1, 17의2)의 해당 항목들은 개별 항목들의 합계금액이며, 분기별 가입자 수·회선 수·통화량·고용인원 수 등은 요금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본적 항목으로서, 공개하더라도 사업자의 자산·수익·비용의 구체적 현황·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미 홈페이지에 서비스별 가입자 수를 공개하는 등 중요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약관·요금 관련 정보 및 영업보고서 관련 항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