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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3. 정보공개 절차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AI 요약
2016두446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전자파일 송신) 이외의 방법(방문 수령)으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근무 중, 피고(남양주시장)에게 지출결의서·증빙서류(신용카드 사본 등)·기록물관리대장 등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면 족하고 항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통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 가능 |
|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 |
| 구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 |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전자적 공개 요청 시 재량으로 변환 공개 가능 |
|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방법으로 파일 복제 후 전자우편 송부 인정 |
판례요지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③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이 요건임
-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는 본안 판단 사항임
-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 정보에 대해 전자적 공개 요청 시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으며, 비전자적 형태 정보도 전자적 변환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청구인 편의 제고·알 권리 보장 취지임
-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음
-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 해당 여부
- 법리 — 청구인은 특정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함
- 포섭 — 원고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열람하라는 것으로 원고가 신청한 공개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임. 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을 거부한 것임
- 결론 —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함. 원심으로서는 본안에서 ① 이 사건 정보 중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있는지, ② 전자적 형태 제공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이 이 사건 통보를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