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8050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보공개청구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 정보공개 방법(사본·출력물 교부 vs 열람) 선택에 관한 공공기관의 재량권 존부
- 행사참석 공무원 및 금품수령 공무원에 관한 정보가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예외 사유('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무관련성 구분 필요 여부
-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 경영 개인의 금품수령 정보가 영업상 비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충주환경운동연합)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피고(충주시장)에게 아래 정보를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청구함
- 청구 대상 정보(이 사건 정보):
-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 식별 개인정보(행사참석자정보)
-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사례, 불우이웃주민·이재민 격려·위로 등 명목 금품 지출 증빙에 포함된 최종수령자 식별 개인정보(금품수령자정보)
-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 경영 개인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
- 피고는 위 정보 공개를 거부함
- 원심(대전고법)은 공무원에 관한 행사참석자정보 및 금품수령자정보 전부를 '공익상 공개 필요 정보'로 인정하여 거부처분 위법 판단; 법인·단체 등 금품수령 정보도 공개 필요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모든 국민(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은 정보공개 청구권 보유 |
| 동법 제8조 제1항·제2항 | 공개방법; 사본·복제물 교부 제한 사유 규정 |
|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단서 (다)목 |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원칙;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 필요한 정보는 예외 |
| 동법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 | 법인·단체·개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공개 청구 방법 관련 |
판례요지
- 당사자능력·적격: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함.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 불문하고 청구 가능함
-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선택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 공무원 개인식별정보의 공익 공개 판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알권리 보장·국정 참여·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 → 공익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 가능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 참석 또는 금품 수령한 경우 →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공개 바람직하지 않고, 비공개 이익이 공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공익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단체 등 금품수령 정보: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해당. 그러한 우려 인정 증거 없으면 공개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당사자능력·적격
-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구체적 권리이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설립목적 불문 청구 가능
- 포섭: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충주환경운동연합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당사자능력 및 법률상 이익 인정
- 결론: 상고이유 주장 배척. 원심 결론 정당
② 공개방법 선택의 재량
- 법리: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 선택 재량권 없음
- 포섭: 원고가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법 제8조 제2항 소정 제한 사유(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청구량 과다로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함
- 결론: 피고에게 열람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권이 있다는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③ 공무원 행사참석자정보 및 금품수령자정보
-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사참석·금품수령 정보는 공익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수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직무관련성 여부를 구별하여 개별 판단 필요
- 포섭: 원심은 행사참석 공무원 및 금품수령 공무원에 관한 정보 전부를 공익 공개 필요 정보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④ 법인·단체 등 금품수령 정보
- 법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해당
- 포섭: 원심은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 경영 개인의 금품수령 정보가 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 인정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판단 정당. 상고이유 주장 배척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