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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7.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2014. 12. 24.

AI 요약

2014두93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용 여부
  • 수감자가 소송비용 이득 취득·강제노역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권리남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거부처분에 대해 전국 각 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함
  • 다수의 사건에서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음
  • 원고는 대다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해당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구한다는 진술만 하고 준비서면·서증 제출 등 변론행위를 하지 않음
  •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지급받은 변호사보수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원고는 수감 중 변론 출석을 위해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음
  •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이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되이 소모시키는 행위였으므로 이를 중단하겠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개정 전) 제3조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공개 원칙
동법 제5조 제1항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
동법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정비할 공공기관의 의무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규정

판례요지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됨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다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②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음
  •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는 권리남용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수백 회의 반복적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도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실제 지출비용보다 다액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 출정을 통해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변호사보수를 변호사와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스스로 권리구제 목적이 아님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 취득 또는 강제노역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 결론: 원심이 권리남용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처분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