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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8.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004. 12. 9.

AI 요약

2003두127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부분공개 가능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12조)
  • 폐지된 내부지침·훈령(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의 적법성
  • 교정 관련 각종 정보(수익금 내역, 직원회 결산·예산, 외부병원 이송진료 현황, 신문 구독신청자 수)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폐지된 문서의 현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 부분공개 가능성 여부 심리의무 (직권 일부취소 명령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수용자)가 피고(○○교도소장)에게 아래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① 정보공개처리대장
    • ②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교정23500-10100),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법무부 훈령 제228호)
    • ③ 수용자자비부담물품 판매수익금 관련 재단법인 교정협회 송금액·배당액 및 사용내역
    • ④ 교도소직원회 수지 결산 결과, 사업계획 및 예산서
    • ⑤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자 수, 진료내역별·진료비 지급·병명별 현황
    • ⑥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 피고는 위 각 정보에 대해 전부 비공개 결정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 정보공개처리대장: 전부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등: 이미 폐지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공개 불가능하다고 판단(입증 불비)
    • 수익금 내역·직원회 결산·이송진료 현황 등: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해당 판단
    • 신문 구독신청자 수: 동일 이유로 비공개 적법 판단
  •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 1985. 8. 8. 제정, 2002. 4. 4. 폐지;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 1989. 9. 12. 제정, 2002. 3. 28. 폐지(부칙 제4조)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 가능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의 원칙적 공개 선언
헌법 제21조알권리(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직접 보장

판례요지

  • 부분공개(법 제12조)의 법리

    •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
    • '분리 가능'의 의미: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비공개 관련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1두6425, 2003두7767 참조)
  • 법 제7조 제1항 제4호(교정 비공개 정보) 해석기준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재소자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 안전, 재소자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여부는 비공개 보호이익(업무수행 공정성)과 공개 보호이익(알권리 보장, 국정 참여, 국정운영 투명성)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2두12946 참조)
  • 폐지된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원칙적으로 청구자에게 입증책임
    • 다만,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 법규의 폐지는 적용 중단을 의미할 뿐, 문서의 실제 폐기를 의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정보공개처리대장의 부분공개 여부

  • 법리: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면 부분공개를 명하여야 함
  • 포섭: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6호 해당)이나, 접수번호·청구사항·처리사항 등 나머지 사항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절차에 비추어 청구인 관련 사항 삭제 후 나머지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인정될 여지 있음
  • 결론: 원심이 전부 비공개라고 판단한 것은 법 제12조 법리를 오해하거나 부분공개 가능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② 폐지된 내부지침·훈령의 현존 여부

  • 법리: 한때 보유·관리하였던 정보가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공공기관 측에 있음
  • 포섭: 피고가 위 각 지침·규칙을 한때 보유·관리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됨. 법규 폐지는 적용 중단일 뿐 문서 폐기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보존기한 경과 등으로 실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원고의 입증 부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임
  • 결론: 원심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③ 수용자자비부담물품 판매수익금 관련 정보

  • 법리: 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는 직접적·구체적 장애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 지부장으로서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정보이며, 그 내용은 물품판매수익금과 배분·사용내역에 불과함. 재소자 관리·질서유지·시설안전·교정·교화 직무수행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없음
  •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안 됨. 원심 법리 오해 위법

④ 교도소직원회 수지 결산·예산 정보

  • 법리: 위 ③과 동일
  • 포섭: 교도소직원회는 순수 자치조직이 아니라 수용자자비부담물품 판매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단순 사적 업무라 할 수 없음. 결산 결과·예산서의 내용만으로는 교정 직무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안 됨. 원심 법리 오해 위법

⑤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관련 정보

  • 법리: 위 ③과 동일; 부분공개 법리 병용
  • 포섭
    • 이송진료자 수(통계):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제4호 비공개 해당 안 됨
    • 진료내역별·진료비·병명별 현황: '공개할 실익 없다'는 사유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제6호 해당)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교정 직무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어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에 비추어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가 가능하고 공개가치도 있음
  • 결론: 원심이 전부 비공개로 판단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

⑥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 법리: 위 ③과 동일
  • 포섭: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통계자료)에는 특정인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제6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교정 직무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증거법칙 위반, 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6호 법리 오해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