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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여야 함 |
| 구 토지수용법 제64조 | 의무 이행 불능 또는 의무자 불명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업자 청구에 의해 인도·이전을 대행함 |
|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 의무 불이행 등 일정 사유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업자 신청에 의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가능 |
| 행정대집행법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 규정 |
|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32조 | 재개발조합의 수용권 행사 및 관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명도의무가 대집행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쟁점 ②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여부 및 보전의 필요성
쟁점 ③ 관할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채무자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