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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해당 조문 전반)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허용됨 |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 |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2항 | 강제철거 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 ~ 제6조 준용 |
판례요지
쟁점 1 — 퇴거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2 — 지방재정법 제85조가 퇴거의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허용하는지 여부
최종 결론: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