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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5. 대집행의 절차:계고 (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AI 요약
91누135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계고서)로 동시에 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계고처분에서 대집행 의무의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들이 무허가로 신축·증축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의 허용 여부(판단유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12월경부터 1987년 1월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
- 피고 미금시장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기한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뜻을 계고함
- 이 사건 계고서에는 용도, 위반규모, 비고란 등의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원심에서 철거명령·계고처분 결합의 위법성 주장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철거명령 근거) |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발령 근거 |
| 행정대집행법 (계고처분 근거) |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 계고 및 실시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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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계고처분 동시 발령의 적법성
- 1장의 계고서로 자진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동시에 행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고 각 요건이 충족되면 적법함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
-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결합하여 한꺼번에 행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상당한 이행기간'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
계고처분 목적물의 특정 요건
-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다만 그 특정 여부는 실제 건물의 위치·구조·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함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607 판결; 1991. 3. 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
-
무허가 신축·증축 사실인정
- 이 사건 건물들이 1984년 12월경부터 1987년 1월경까지 허가 없이 신축·증축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없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철거명령·계고처분 동시 발령의 적법성
- 법리: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요건 충족 시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 있고, 철거명령에서 부여된 상당한 기간에 계고의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계고서는 1장의 문서로 자진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동시에 발령하였으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각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계고의 이행기간도 충족됨. 원고는 원심에서 결합 위법성 주장을 하지 않아 판단유탈도 해당 없음
- 결론: 적법한 계고처분에 해당함.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계고처분 목적물의 특정 여부
- 법리: 대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이 사건 계고서의 용도·위반규모·비고란 기재내용만으로도 원고가 철거 대상 건물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됨
- 결론: 목적물 특정 요건 충족.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③ 무허가 신축·증축 사실인정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배 없이 한 사실인정은 상고심을 기속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건물들이 1984년 12월경부터 1987년 1월경까지 허가 없이 신축·증축된 것으로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정당.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