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01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 납부기한이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법정납부기한인지, 고지납부기한인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특별소비세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 우선징수 여부
- 원고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외국법인 의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 구성이 일시적으로 외국인 과반수가 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공매에 의한 재산 매수인이 공매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 배척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고려식품공업주식회사)은 다류·청량음료·유산균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81년 12월 거래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등의 과세표준을 1982년 1월 20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 발생
- 소외 조흥은행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49,783,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1981년 2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한국커피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
-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이후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법인의 이사 구성 변동: 공매취득 당시 이사 5인 중 일본인 2인, 이후 1982년 12월 20일 이사 5인 중 일본인 3인(과반수), 다시 1983년 8월 23일 일본인 이사 2인 사임하여 1인으로 감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함 |
|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신고납세방식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월 판매·반출 다음달 20일 |
| 외국인토지법 제6조 | 사원·주주·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 과반수가 외국인·외국법인에 속하는 대한민국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의제, 토지 권리취득 시 내무부장관의 허가 필요 |
| 외국인토지법 제7조 | 이 법에 의하여 토지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조 | 외국법인 의제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허가신청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판례요지
- 국세납부기한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우열결정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킴. 고지납부기한이 아님
- 근거: 위 조항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담보부 사채권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법정 납부기한이 기준이 되어야 우열관계가 명확히 확정됨
- 공매의 법적 성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임
- 근거: 공매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권력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외국인토지법 위반과 권리 상실: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 소정의 외국법인 의제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양도의무가 발생하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세 법정납부기한 vs. 고지납부기한
-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의미
- 포섭: 1981년 12월 거래분의 특별소비세 등 법정납부기한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2년 1월 20일임.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81년 2월 2일로, 위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내(법정납부기한 기산 전 약 11개월)에 마쳐진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특별소비세 등에 우선할 수 없음
- 결론: 고지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논지 배척. 원심판결 정당
쟁점 ② 공매의 행정처분 해당성 및 원고의 법률상 이익
- 법리: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고, 공매 매수인은 공매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포섭: 원고는 공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 피고의 공매취소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침해를 받는 자임
- 결론: 공매처분이 사법상 법률관계라거나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논지 배척
쟁점 ③ 외국인토지법 위반 여부 및 권리 상실
- 법리: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따라 양도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취득할 당시 이사 5인 중 일본인은 2인으로 외국인이 반수 미만이었고, 이후 1982년 12월 20일 일시적으로 일본인 이사가 3인이 된 시기가 있었으나 1983년 8월 23일 다시 1인으로 감소함. 또한 원고법인의 주식 반수 이상이 일본인 소유라는 증거 없음. 이사 구성의 일시적 변동만으로 권리 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장 사실 인정에도 미흡
- 결론: 외국인토지법 위반 관련 피고 보조참가인의 논지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