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가 공매처분의 절차적 요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 고지에 불과한지
-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 흠결 시 공매처분의 효력(위법 여부)
-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신에 대한 통지의 하자 vs. 다른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 하자)
소송법적 쟁점
- 종전 대법원 판결(70누161, 95누12026 등)과 이 사건 판시의 배치 여부 및 판례 변경 필요성
-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및 공매통지 수령권한 위임 주장의 인정 여부
- 공매통지절차 하자의 치유 인정 가능성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절차에 따른 압류 및 공매처분이 진행됨
-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실시 과정에서 체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공매통지를 함
- 피고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나, 소외 1·소외 2에게 공매통지 수령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함
- 피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2006. 10. 27. 법률 제8055호 개정 전) | 공매 시 매수대금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입찰·경매 장소와 일시, 개찰 장소와 일시, 보증금액 등 공고 의무 |
| 국세징수법 제68조 | 공고 후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 권리자에게 통지 의무 |
| 국세징수법 제66조 | 체납자의 압류재산 매수 금지(직·간접 불문) |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 | 종전 대법원 법률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시 전원합의체 심판 요건 |
판례요지
- 공매는 체납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법·절차에 따라야 함
- 공매의 목적은 체납 조세 징수에 있고 체납자 등의 재산권 상실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체납자 등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는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①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다툴 기회 부여, ② 체납세액 납부 후 공매절차 중지·취소로 소유권 등 권리 보존 기회 부여를 위한 것으로, 강제적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 적법성 확보 수단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참조)
- 공매통지는 국가 강제력에 의한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임
- 공매처분 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 다만,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1971. 2. 23. 선고 70누161, 1996. 9. 6. 선고 95누12026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매통지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 법리: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규정된 절차적 요건이며, 적법한 통지 없는 공매처분은 절차상 흠으로 위법함
- 포섭: 피고는 공매 실시 과정에서 체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공매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①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소외 2에 대한 공매통지 수령권한 위임 사실, ③ 절차상 하자 치유 사정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배척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 정당함
- 결론: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상고 기각
쟁점 ② 하자 주장 범위
- 법리: 공매통지 목적·취지에 비추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본 사건에서 체납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주장임
- 결론: 원고의 위법 주장 적법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양창수의 별개의견
- 종전 재판례(70누161, 95누12026)에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설시는, 이 사건 판시와 배치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아님
- 해당 설시는 구체적 맥락상, 공매통지 흠결이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함
- 종전 재판례들은 오히려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되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여 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70누161 판결은 부에서 심판된 것으로, 종전 대법원 태도(64누141, 66누63)를 변경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함
-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 변경은 불필요함
대법관 박시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종전 판례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판시(절차적 요건)와 정면 배치됨
- 종전 판시에 따르면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함
- 새로이 선언하는 법리에 따른 법률효과가 종전 판시 법리에 따른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종전 판시 법리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변경함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