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963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이전부터 계속되다가 조사 개시 이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점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일본케미콘 주식회사)는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공동행위(담합)에 참가함
- 산요전기 주식회사가 자진신고 후 자료를 제출한 날인 2013. 10. 21.을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일로 봄 — 당시 원고의 공동행위는 계속 중이었음
- 원고는 2014. 1. 25.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자회의를 해체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함
-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처분(시정명령 등)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가격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제척기간)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 조사 미개시 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 |
판례요지
①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 판단 기준
- 가격 결정 등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임
- 합의 참가 사업자 일부가 종료하려면: ① 다른 사업자에게 탈퇴 의사(명시적·묵시적)를 표시하고, ②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함
- 참가 사업자 전부에 대해 종료되려면: ① 명시적 합의 파기 후 각자 독자 판단에 따른 합의 반하는 행위, 또는 ② 반복적 가격 경쟁 등을 통한 담합의 사실상 파기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 파기로 볼 만한 사정 존재 필요 (대법원 2007두12774, 2016두46113 참조)
② 처분시효 기산점
-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처분시효는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짐 (대법원 2017두68103 참조)
- 처분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함 — 제49조 제4항 제1호(조사 개시 시) 적용 경우도 동일
- 조사 개시 이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 부분은 조사개시 시점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제재처분 권한 행사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조사개시 이전부터 계속되어 조사개시 이후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이후에야 전체적인 내용 파악 및 제재처분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들을 확정할 수 있어 비로소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
- 결론적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조사개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개시 이후 종료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시효 기간은 5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행위 종료일
- 법리: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 종료일이 공동행위 종료일이며, 전부 종료를 위해서는 명시적 합의 파기 또는 사실상 파기로 볼 만한 사정 필요
- 포섭: 원고는 2014. 1. 25.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자회의를 해체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힘 — 이는 합의 참가 사업자들의 명시적 합의 파기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은 2014. 1. 25.로 봄이 정당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자유심증주의 위반 없음
쟁점 ② 처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조사개시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개시 이후 종료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위반행위 종료일이며 기간은 5년
- 포섭: 피고의 조사 개시일(2013. 10. 21.) 당시 원고의 공동행위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처분시효가 진행될 여지 없었음. 공동행위 종료일인 2014. 1. 25.부터 5년이 기산되고, 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27.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
- 결론: 처분시효 내 적법한 처분으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일본케미콘 주식회사)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