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압에 의해 작성·제출된 소득금액신고서 및 각서가 적법한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자료의 성립·내용의 진정성이 부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일부 무효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매출누락액 전액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주주 상여·배당으로 귀속시킨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세처분 전부가 아닌 일부(허무 과세소득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 ~ 1976년 과세연도 기간 중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의 주주 겸 임원으로 재직
- 1977년 2월경 위 4개 회사의 법인세 등 포탈 사실 적발 → 국세청 연합조사반 편성, 매출누락액 합계 8,711,942,531원 인정
- 연합조사반은 별다른 합리적·타당한 근거 없이 위 매출누락액 전액이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 → 연도별·주주별 소득액 및 원천징수세액 일람표 작성
- 조사 당시 4개 회사 관련 장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고, 대표 및 임직원 30여 명이 연금·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
- 1977년 4월경 원고를 포함한 전 주주를 국세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일람표 내용대로 자진신고 강력 요구, 불응 시 중과세 또는 형사입건 위협
- 원고는 의사에 반하여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관한 각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
- 피고는 위 신고 내용에 따라 1972년 ~ 197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을 갱정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배당 처분 소득: 1972년도 44,688,952원, 1973년도 60,517,831원, 1974년도 161,333,892원, 1975년도 214,129,627원, 1976년도 152,156,096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 (소득세법) |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부과의 근거 규정 |
| 행정처분 무효 법리 (일반 행정법 원칙)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 당연무효 |
판례요지
-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요건: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됨
- 사실관계 오인의 일반론: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예외적 당연무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 강압에 의한 과세자료의 진정성 부정: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제출된 신고서나 각서는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음
- 대(對) 과세관청 관계에서의 명백성: 과세자료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함
- 일부 무효 확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소득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나머지는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배제할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과세자료의 진정성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성립·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 포섭: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각서는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별다른 합리적·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한 일람표를 강요하면서, 불응 시 중과세·형사입건을 위협하는 일방적·억압적 강요에 의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된 것임. 과세관청은 그 성립 경위를 직접 관여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나아가 매출누락액 전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주주 상여·배당으로 귀속시킨 것은 과세소득을 오인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함
-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쟁점 ② — 부과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해당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배제할 이유 없음
- 포섭: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실지로 원고에게 상여·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것임. 원심은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배척하였으나 이는 과세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