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83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청 훈령상 '현지확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1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할 경우 그에 기초한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단 방법 및 고려 요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6.부터 춘천시 소재 '○○○유통'이라는 상호로 옥제품 도매업체 운영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가 현금매출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수령함
- 피고는 '2008. 12. 18.부터 2008. 12. 26.까지 탈세제보에 관한 현지확인을 하되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받음
- 세무공무원 5명이 2008. 12. 18. '총 매출금액 누락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기재한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하고 원고 사업장을 방문함
- 원고 직원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고 노트·메모 점검, 차명계좌 의심 정보 획득
- 2008. 12. 26. 원고로부터 일별판매전표 및 지로판매에 의한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매출금액에 관한 확인서 작성 수령
- 이상을 '이 사건 1차 조사'(9일간)라 함
- 피고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05. 4. 16. ~ 2008. 6. 30., 조사기간: 2009. 2. 2. ~ 2009. 2. 13.'로 세무조사('이 사건 2차 조사')에 착수함
- 이후 금융거래확인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 전) 제81조의4 제2항 |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개 이상 사업연도 잘못 등 예외사유 외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
| 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2010. 3. 30. 제1838호 개정 전) 제2조 |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정의 규정 |
판례요지
- 세무조사의 의의: 국가 과세권 실현을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 부담
- 중복세무조사 금지 취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필요
-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 훈령상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 반면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까지 모두 세무조사로 볼 경우 과세관청·납세자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 초래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수인 의무 없고 영업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남용 염려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로 볼 것은 아님
- 개별·구체적 판단 요소: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 고려
-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아닌 경우: 사업장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쳐 손쉽게 응답할 수 있거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인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
- 위법 효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하여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실시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1차 조사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 법리: 훈령상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하거나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것이면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1차 조사는 ① 목적이 원고의 총 매출누락 금액 확인(과세자료 수집)이었고, ②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및 직원을 직접 접촉하였으며, ③ 9일간에 걸쳐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까지의 매출사실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④ 하드디스크 임의 제출, 노트·메모 점검, 차명계좌 정보 획득, 매출금액 확인서 작성 수령 등을 통해 광범위한 과세자료를 획득함. 이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친 세무조사임
- 결론: 1차 조사는 국세청 훈령상 '현지확인' 명목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쟁점 ②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포섭: 1차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한 세목(부가가치세) 및 동일한 과세기간(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에 대하여 다시 실시된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함. 예외사유(조세탈루 혐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등) 해당 여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2차 조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