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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 세무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조사권 남용 금지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함 |
|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 및 장부·서류 제출명령권 인정 |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
판례요지
세무조사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