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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2. 행정벌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2005. 11. 10.

AI 요약

2004도2657 도로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자치단체)
  • 피고인 소속 공무원(공소외인)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 위반 당시 공소외인이 수행 중이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예시하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17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고유 자치사무 포함)
지방자치법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관련 규정
도로법 제54조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권한
도로법 제83조 ~ 제85조도로 관련 위반행위 규정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행위 시 그 법인도 처벌

판례요지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가 그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고유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상 '법인' 해당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소속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인 법인이 됨
  • 포섭 — 공소외인이 수행하던 업무(압축트럭 청소차 운행을 통한 오물 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이 예시하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 자치사무 수행 중의 위반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부산광역시 서구)은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함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법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