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58 자동차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호, 제4조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태료(법 제75조 제3호, 제26조 제3항)와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관계 — 양 규정이 경합하는지, 또는 과태료 규정이 형사처벌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임
-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허가기간: 1994. 11. 18. ~ 같은 달 27., 10일간)를 받음
- 허가기간 만료 다음 날인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함
- 피고인은 법 제75조 제3호, 제26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 있음
- 제1심은 법 제71조 제1호,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함
- 피고인은 제1심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기각함
-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관리법 제4조 | 자동차 등록 의무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임시운행허가 목적·기간 범위 내 운행 의무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호 | 무등록 자동차 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제3호 | 임시운행허가 기간·목적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 임시운행허가 관련 세부 사항 |
판례요지
- 상고이유 제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일사부재리 원칙 불적용: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참조)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적용범위 구분: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자동차가 무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봉인 멸실 등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임
-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과태료 제재만 받음
-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오인·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로서 부적법함
쟁점 ②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임
- 포섭: 피고인이 법 제75조 제3호, 제26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에 불과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임
- 결론: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쟁점 ③ 법 제71조 제1호·제4조 해당 여부
- 법리: 과태료 규정(제75조 제3호)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목적·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이고, 무등록 차량의 운행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 포섭: 피고인의 에스페로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이고, 임시운행허가기간(신규등록신청 목적, 10일) 만료 후에도 계속 운행하였으므로, 과태료 제재와 별개로 법 제71조 제1호, 제4조의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함
- 결론: 법 제71조 제1호, 제4조 위반에 해당하고, 원심판결 유지는 적법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