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7220 시정명령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지원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 제3자를 매개로 한 우회적 지원행위의 성립 요건 및 의사 연락의 필요 여부
-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판단 기준
- 과징금납부명령의 근거 규정(법 제24조의2)의 위헌성(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과징금 산정 기초인 지원금액 산정 시 정상금리 및 실제적용금리의 산정 방법
- 지원금액에 우회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이 당심 계속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통신서비스업 영위)는 소외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고, 소외 2 회사(자기테이프제조업)는 동 기업집단의 친족독립경영회사로서 원고와 업무적 연관관계 없음
- 소외 2 회사는 1998년 말 IMF 사태 이후 수익성 악화로 당기순손실 6억 9,300만 원을 기록, 부채규모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등 재무구조 부실화 및 자금사정 악화 상태였음
- 원고는 1998. 11. 30.부터 1999. 7. 7.까지 소외 1 회사 발행 기업어음 합계 393억 2,000만 원을 연 6.0% ~ 8.5% 할인율로 매입하고, 소외 1 회사는 동일·유사 시점에 그 매출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2 회사 발행 기업어음 440억 7,000만 원을 연 7.0% ~ 9.5% 할인율로 매입함(우회적 지원)
- 다만 1999. 7. 30.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 기업어음 49억 9,500만 원 매입(연 7.0%)은 원고의 매입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소외 2 회사를 지원하기로 하는 의사 연락의 자료가 없음
- 위 지원행위로부터 약 4개월 후 소외 2 회사는 경영수지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은행거래 정지 및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고,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부분은 당심 계속 중인 2002. 3. 8. 직권취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부당지원행위 금지 |
|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특수관계인 외 '다른 회사' 포함 명시 |
| 동법 제24조의2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
| 동법 제55조의3 제1항 | 과징금 부과 시 참작 사유 |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지원주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
|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 과징금 산정 기초로서 지원금액 규정 |
| 헌법 제119조 제2항 | 시장지배·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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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객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별표 1] 제10호는 지원객체에 '다른 회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경제력집중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비추어 '다른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만 한정되지 않음.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본질 침해나 사적자치 원칙 훼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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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요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할 의도하에 제3자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매입행위와 동일·유사 시점에 그 매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 기업어음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단, 지원주체의 매입행위 없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지원주체와 제3자 사이에 지원에 관한 의사 연락이 없는 경우 우회적 지원행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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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 및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경쟁제한·경제력집중 효과,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경쟁여건 변화 정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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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근거 규정의 위헌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무죄추정원칙 위반이 아님. 지원주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기한 것이고, 피고는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각 사유를 참작하여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례원칙 위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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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리 산정: 개별정상금리(당해 자금거래와 시기·종류·규모·기간·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없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적용될 금리)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발표 시중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으나, 지원객체의 신용도가 당좌대출과 같은 고율 단기대출에 의하지 않고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할 사정 없이 개별정상금리보다 더 높은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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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용금리: 당해 거래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용금리는 '지원객체 발행 기업어음을 제3자(소외 1 회사)가 매입한 할인율'임. 원고가 제3자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한 금리를 실제적용금리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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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의 범위: 시행령 [별표 2]의 '지원금액'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며, 우회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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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다 부과 시 효력: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전부 취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가. 공표명령 부분의 소의 이익
- 법리: 처분이 취소되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소멸
- 포섭: 피고가 당심 계속 중 2002. 3. 8.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짐
- 결론: 공표명령 부분 원심판결 파기, 소 각하
나.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지원주체의 매입행위와 의사 연락을 전제로 제3자가 지원객체 기업어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한 경우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매입행위 없이 제3자가 독자적으로 매입하고 의사 연락도 없으면 불성립
- 포섭: 1998. 11. 30.부터 1999. 7. 7.까지의 행위는 원고의 소외 1 회사 기업어음 매입과 동일·유사 시점에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기업어음을 매출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우회적 지원행위 성립. 반면 1999. 7. 30. 소외 1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은 원고의 매입행위 없이 이루어지고 의사 연락 자료도 없으므로 우회적 지원행위 불성립
- 결론: 1999. 7. 30. 행위를 원고의 부당지원행위로 본 원심 부분 파기 환송
다. 부당성
- 법리: 부당성은 위 종합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 여부로 판단
- 포섭: 소외 2 회사는 원고와 업무적 연관이 없는 친족독립경영회사로서 재무구조 부실·자금사정 악화 상태였고,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자본금 및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한 규모의 기업어음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금융부담 경감 및 경쟁조건 유리화를 야기하였음. 이후 소외 2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성 판단에 영향 없음
- 결론: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 기각
라. 과징금납부명령의 위헌성
- 법리: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이중처벌금지·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불법 정도에 비례한 부과 의무가 있으므로 비례원칙 위반도 아님
- 포섭: 법 제24조의2는 위헌이 아님을 전제로 과징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한 원심 조치 정당
- 결론: 위헌성 주장 상고이유 기각
마.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성
- 법리: 정상금리·실제적용금리 산정 오류로 지원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과징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전부 위법
- 포섭: ① 1999. 7. 30. 행위는 지원행위 불성립임에도 지원금액 산출에 포함됨. ② 1999. 5. 초·6. 초 소외 2 회사의 신용도가 당좌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준임을 입증할 자료 없이 평균 당좌대출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한 것은 위법. ③ 실제적용금리를 원고의 소외 1 회사 기업어음 매입 금리로 본 것(지원객체 기업어음의 소외 1 회사 매입 할인율이어야 함)은 위법. ④ 우회지원과정에서 소외 1 회사에 귀속된 이익을 지원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
- 결론: 지원금액 산정 전반의 위법으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