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73693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 제재처분(1차 과징금 처분)이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에서 명시한 처분 내용(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이 아닌 과징금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2차 위반 시 감차 조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변경허가 없는 불법증차 운행)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1차 과징금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으로 변경하려면 대폐차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2013. 4. 5.부터 2013. 8. 21.까지 22회에 걸쳐 대폐차 신고만 하고 허가 없이 변경(이하 '이 사건 차량' 22대)함
- ○○군수는 2015. 9. 2. 1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를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함(이하 '1차 과징금 처분')
- ○○군수는 2016. 2. 23. 및 2016. 2. 25.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2차 위반에 따른 감차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함
- 원고는 2016. 3. 3. 본점 소재지를 피고(서초구청장) 관할구역으로 이전함
- 피고도 2016. 3. 24. 같은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하지 않음
-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차량 중 20대(대폐차기간 만료 2대 제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20대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가능; 제재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사업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2천만 원 이하)으로 갈음 가능; 위반행위 종류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비고 제4호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 시 1차 위반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 감차 조치, 3차 위반 허가취소; 가중처분기준은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재위반 시 적용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 열거(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 미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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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 요건: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취지(재위반 시 가중처벌) 및 문언상,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①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② 그에 대한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으며, ③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재적발된 경우이면 족함.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 없음. 선행 처분에 처분 종류 선택 잘못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하자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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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범위: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히 과징금 산정기준의 구체화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임. 예외 규정은 엄격 해석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변경허가 없는 불법증차 운행)은 구 시행령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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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징금 처분의 효력: 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님(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위법하나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1차 과징금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 법리: 법률관계·사실관계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처분 요건 사실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 포섭: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리가 1차 과징금 처분 당시(2015. 9. 2.) 명백히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군수의 1차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닌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됨.
- 결론: 1차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아닌 유효한 제재처분으로 인정됨.
쟁점 ② — 이 사건 처분(2차 위반 감차 조치)에 가중처분기준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가중처분기준 적용에는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고, 실제 선행 위반행위에 대해 유효한 제재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반이 적발된 경우이면 족함.
- 포섭: 원고는 실제 1차 위반행위(불법증차 운행)를 하였고, ○○군수로부터 유효한 1차 과징금 처분(비록 처분 종류 선택 잘못이 있었으나 당연무효 아님)을 받음. 그럼에도 원고는 1차 과징금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법증차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2차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2차례 이상의 시정요구·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위반차량 20대 감차 조치)은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에 적법하게 따른 것으로, 그 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의 잘못: 원심은 선행 1차 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상 '위반차량 영업정지(60일)'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2차 위반에 대한 감차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가중처분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