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82950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집행 수탁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주체 vs. 공무원)
- 한국토지공사 및 대집행 실제 수행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이 고의·중과실로 제한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집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수용 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성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영업물품에 대한 이전보상 미이행 및 계고절차 위반 여부
- 수용재결·이의절차와 대집행 요건의 관계
- 토지 점유·사용의 적법한 권원 인정 여부 (신의칙·권리남용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 중이었고, 2002. 6.경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됨
- 수용 이후 2003. 3. 14.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계고처분이 이루어짐
- 일부 영업물품에 대하여 2003. 10. 21.자 수용재결(수용시기 2003. 12. 9.)이 있었고, 그 이후인 2004. 1. 29. 이행기간을 2004. 2. 4.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고처분이 이루어짐
- 이행이 되지 않자 2004. 2. 5.부터 대집행(집행행위)이 실시됨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취득비에 상당하는 이전비용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영업시설에 대한 영업권 보상도 이루어짐
- 대집행 초기에 원고들이 원하는 영업시설과 영업물품은 원고들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물건들도 대집행 현장 또는 피고들 보관 장소에서 원고들이 원할 경우 인수 가능하였음
- 대집행 과정 중 절취된 물건은 모두 압수·환부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 대집행 이후 수차례 물건 인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
- 한국토지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
-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각각 한국토지공사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토지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대집행 작업을 실시함
-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 및 공익사업법 등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배상법 제2조 (2009. 10. 21. 법률 제9803호 개정 전) |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 개인은 고의·중과실 시에만 책임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 대집행 권한 위탁 근거 |
|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4호,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한국토지공사의 법인 설립 근거 및 대집행권한 수탁 근거 |
판례요지
- 공무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의미함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참조)
- 공무원의 개인책임 제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짐;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국토지공사의 지위: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대집행 실제 수행자의 지위: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공무인 대집행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대집행의 적법성: 일부 영업물품에 대한 이전보상 여부는 수용재결 및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사항이고 대집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한 적법한 대집행임
- 손해 발생 부재: 대집행 과정 및 물건 보관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여지 없음
- 부당이득 성립: 수용 후 일부 영업물품 등에 대해 추가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거나 보상협의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한국토지공사의 법적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 요건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나, 법령의 위탁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수권받아 권리·의무·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는 공무원이 아님
- 포섭: 한국토지공사는 구 토지공사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에 따르는 권리·의무·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음; 단순히 기관으로서의 공무원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 이에 원심이 한국토지공사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고의·중과실로 제한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고의·중과실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 (다만, 아래 ②에서 결과적 정당성 인정)
쟁점 ② 대집행 실제 수행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 법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포섭: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공무인 이 사건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함;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짐
- 결론: 위 피고들에 대한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③ 이 사건 대집행의 불법행위 성부 및 손해배상청구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
- 포섭: ① 토지 및 지장물에 이전비용 상당의 손실보상금 지급 및 영업권 보상 이루어짐, ② 일부 영업물품 보상 분쟁은 수용재결·이의절차로 해결할 사항으로 대집행 요건과 무관함, ③ 원고들이 원하는 물건은 지정 장소로 이전되었고 나머지도 즉시 인수 가능하였음, ④ 절취 물건은 모두 압수·환부되어 손해 미발생, ⑤ 수차례 물건 인수 통지에도 원고들이 응하지 않음;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④ 대집행의 계고절차 적법성
- 법리: 대집행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포섭: 2003. 3. 14. 이래 5차례 계고처분이 이루어졌고, 추가 수용재결 이후인 2004. 1. 29. 이행기간을 2004. 2. 4.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고한 후, 이행 없자 2004. 2. 5.부터 집행에 나아감; 상당한 이행기간을 미리 계고하는 등 법령상 요건 준수됨
- 결론: 계고절차 적법; 사전보상 원칙 위배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⑤ 부당이득반환(반소청구)
- 법리: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성립
- 포섭: 한국토지공사가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고들이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 추가 수용재결이나 보상협의 진행 사정만으로는 점유·사용의 적법한 권원이 될 수 없음;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 결론: 한국토지공사의 부당이득반환 반소청구 인용한 원심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