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242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여부 — 본안판단을 받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포함
- 헌법소원심판 준비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복절차가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허용 여부
- 지연손해금 이율: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적용 이율
2) 사실관계
- 원고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 11. 4. 제기함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같은 달 14.로 오인,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림(결정일: 1995. 6. 29.)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당시 불복 방법이 없었음
- 헌법재판소의 2001헌아3 결정(2001. 9. 27.) 이전에는 재심으로도 불복 불가능하였음
- 원고는 변호사비용 등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 원심(서울지법 1999. 3. 26. 선고 98나26018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1998. 1. 13. 개정 전·후, 2003. 5. 10. 개정 전)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규정 — 해당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은 2003. 4. 24. 위헌결정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 |
| 민법(이율 관련) | 법정이율 연 5푼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법리: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포함)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직무수행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요건 충족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 포섭: 이 사건 각하결정은 재판관의 재량에 속하는 법해석·사실평가가 아닌 접수일이라는 객관적 사실 확인의 오류이고,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착오 여지가 없었으며, 당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전혀 없었음
- 결론: 피고(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위자료(정신적 손해)
- 법리: 본안판단이 가능했더라도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기대(인격적 이익)를 침해한 데 따른 정신상 고통은 위자료 배상 대상
- 포섭: 원고는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합리적 기대를 가졌으나, 재판관의 일자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그 기대가 침해됨; 원심이 재판받을 권리·행복추구권 침해로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위자료 인정의 결론은 정당
- 결론: 위자료 2,000,000원 지급의무 인정
쟁점 ③ 변호사비용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함
- 포섭: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그 이후 재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접수일 오인)과는 별개의 것임; 또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지 않았더라도 기각되었을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 이중으로 부정
- 결론: 변호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판단)
- 법리: 구 소촉법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 이율 기간별 구분 필요
- 포섭: 원심은 1998. 1. 13. 이후 전 기간에 연 2할 5푼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이율 적용
- 결론: 지연손해금 이율을 아래와 같이 정정
- 불법행위일(1995. 6. 29.)부터 제1심판결일(1997. 5. 1.)까지: 민법상 연 5푼
- 1997. 5. 2.부터 1998. 1. 12.까지: 구 소촉법(1998. 1. 13. 개정 전) 연 2할 5푼
-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 민법상 연 5푼
-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소촉법 연 2할
- 원심 중 이 부분 피고 패소 부분 파기·자판, 초과 부분 취소 및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