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344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구속 및 공소제기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유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 여부
-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검사의 기소 당시 이미 유전자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조사·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1996. 8. 18.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야간 주거침입 강도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 22. 구속되어 같은 해 11. 18. 성폭력행위등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됨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으나, 원고 1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에는 한결같이 일치함
- 경찰은 1996. 10.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해자 1의 팬티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O형(원고 1은 A형)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당시 감정서는 비분비형인 경우 O형으로 반응할 수 있어 원고 1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6. 12. 30. 비로소 경찰에 "피해자 1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원고 1 및 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의 유전자형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보함
- 검사는 위 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제1심법원이 이를 모른 채 일부 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함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위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1998.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됨
- 원고 1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1은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제2항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 중 권한 남용 금지 |
| 형사소송법 제424조 |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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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공소제기의 위법 기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구속·공소제기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그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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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원고 1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 당시 유전자감정 결과(유전자형 불일치)가 검사에게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혈액형 O형 감정서만 존재), 검사의 구속·기소 행위는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원심이 기소 당시 이미 유전자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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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행위의 위법성: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제기·유지 의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지므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검사가 기소 후인 1996. 12. 30. 무렵 결정적인 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이며, 평균적 검사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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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받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초한 국가배상과 근거·요건을 달리함.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차단되지 않으며, 형사보상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속·기소 행위의 위법 여부
- 법리: 무죄 확정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고, 검사 판단이 당시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 인정
- 포섭: 기소 당시 피해자들 모두 원고 1을 범인으로 일치하여 지목하였고, 범행 수법·인상착의 일부가 일치하였으며, 유전자형 불일치 감정서는 기소일(1996. 11. 18.) 이후인 1996. 12. 30. 경찰에 도달하였으므로 기소 당시 검사는 O형 혈액형 감정서만 보유하였고, 이 감정서만으로는 원고 1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기소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전혀 긍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구속·기소 행위는 위법하지 않음. 이 점에서 원심 판단은 잘못이나,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쟁점 ② 유전자감정서 불제출·은폐 후 공소유지 행위의 위법 여부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지며, 유리한 증거 발견 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포섭: 검사는 기소 후인 1996. 12. 30. 무렵, 피해자 1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원고 1 및 피해자의 남편과 모두 불일치한다는 결정적 무죄 증거를 입수하였음. 이 감정서는 원고 1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고 1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음. 그럼에도 검사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제1심이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하였고, 항소심도 직접 사실조회를 통해 비로소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무죄를 선고하게 됨. 이는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평균적 검사의 주의력을 기준으로도 과실이 인정됨
- 결론: 공소유지 행위는 위법하고 과실이 있어 피고(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쟁점 ③ 형사보상 수령과 국가배상청구의 병립 가능성
- 법리: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근거·요건을 달리함
- 포섭: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을 받은 구금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으로서 요건이 상이함
- 결론: 형사보상금 수령 사실이 국가배상청구를 차단하지 않으며, 형사보상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음
위자료 산정
- 원고 1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위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들의 연령·직업·신분관계·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부모)에게 각 금 2,5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함
- 피고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