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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5.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993. 2. 12.

AI 요약

91다434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검사관의 부실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선업 감독 소홀이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선박검사관)과 피고 충무시(운항 지도·감독)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박안전법에 의한 규율이 있는 경우 유선및도선업법상 감독책임이 전면 배제되는지 여부
  •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 시 충무시의 감독책임 이전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인과관계·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들은 총톤수 24t, 여객정원 87명의 유람선 기선 ○○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충무항 ~ 한산도 제승당 ~ 해금강 왕복 노선에서 유선업에 종사함
          1. 관광객 88명·승무원 2명 도합 90명 탑승, 해금강 관광 후 시속 13노트로 귀항 중 같은 날 14:50경 거제군 남부면 다포리 소뚜껑섬 남방 30m 해상에서 화재 발생
  • 화재 원인: 약 4시간 과속 운항으로 노후 기관 과열 → 배기관에 파공 3개소 발생 → 발화성 배기가스·불씨가 유류 묻은 선체벽에 점화; 소화기 안전핀 불량으로 조기 진화 실패 → 36명 익사·소사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

    • 1987. 3. 13.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충무출장소 선박검사관들이 ○○호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소정 제1종 중간검사 실시
  • 당시 ○○호에는 폐차 자동차엔진(260마력, 노후)이 설치, 기관실 바닥·측면에 경유·엔진오일 다량 침투, 배기관 굴곡 설치·심한 부식·석면 방열장치 미설치, 소화기 녹슬어 안전핀 불량 우려 상태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중간검사 합격·선박검사증서 교부

피고 충무시의 행위

    • 1986. 12. 30.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예정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안전운행 조건을 간과한 채 총소요시간 3 ~ 4시간 항해구간에 대한 유선업경영신고서 수리 및 경영신고필증 교부
  • ○○호가 노후·잦은 고장·화재 위험 상태임에도 임검 등 운항 지도·감독 의무 불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선박안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7호) 제5조 제1항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 실시 의무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적용 선박의 범위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3항유선업경영신고 수리 시 지방해운항만청장 통지 의무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시장·군수의 유선업경영자에 대한 필요사항 명령 권한
유선및도선업법 제7조일정 톤수 이상 유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 및 동법 안전검사 적용배제
유선및도선업법 제20조관계공무원의 유선 임검·질문 권한
국가배상법 관련 법리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직무상 의무의 성격 및 상당인과관계)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시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가해행위의 태양·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 및 유선및도선업법의 목적

    • 위 각 법령의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유선및도선업법의 적용 범위

    • 유선에 관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규율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부여된 유선 지도·운항·감독에 관한 모든 감독책임이 해운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 법리: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포섭: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충무출장소 선박검사관들은 - 1987. 3. 13. 제1종 중간검사 당시 기관실 유류 침투·배기관 부식·석면 미설치·소화기 안전핀 불량 등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다수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박검사증서 발급·계속 운항을 허용함; 선박안전법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인의 인명·재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관의 직무상 의무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임; 위 의무 위반으로 시설 불량 상태가 방치되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피고 충무시의 국가배상책임

  • 법리: 동일 법리 적용;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감독책임은 선박안전법 규율이 있더라도 배제되지 않고 지방해운항만청장 통지로도 이전되지 않음
  • 포섭: 충무시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예정시간 1.5시간 미만 조건을 무시하고 3 ~ 4시간 항해구간 경영신고서 수리·신고필증 교부; ○○호의 노후·불량 상태로 화재 위험이 임검업무 종사 공무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제20조에 따른 수선·운항 제한·금지 명령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유선및도선업법의 목적이 일반인의 인명·재화 안전보장을 포함하므로 직무상 의무는 개인 안전 보호를 위한 것임; 위 의무 위반과 화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충무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유선및도선업법의 전면 배제 및 감독책임 이전 주장

  • 법리: 선박안전법에 의한 일부 규율이 있어도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규율이 전면 배제되지 않고, 통지로 감독책임이 이전되지 않음
  • 포섭: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제20조는 여전히 관할 시장·군수에게 독립적인 명령·임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무시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더라도 위 권한과 책임은 충무시에 귀속됨; 소외 4로부터 항행시간 제한이 유람선에는 미적용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 결론: 피고 충무시의 감독책임 면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