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34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박검사관의 부실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선업 감독 소홀이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한 것인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선박검사관)과 피고 충무시(운항 지도·감독)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박안전법에 의한 규율이 있는 경우 유선및도선업법상 감독책임이 전면 배제되는지 여부
-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 시 충무시의 감독책임 이전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인과관계·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들은 총톤수 24t, 여객정원 87명의 유람선 기선 ○○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충무항 ~ 한산도 제승당 ~ 해금강 왕복 노선에서 유선업에 종사함
-
-
-
-
- 관광객 88명·승무원 2명 도합 90명 탑승, 해금강 관광 후 시속 13노트로 귀항 중 같은 날 14:50경 거제군 남부면 다포리 소뚜껑섬 남방 30m 해상에서 화재 발생
- 화재 원인: 약 4시간 과속 운항으로 노후 기관 과열 → 배기관에 파공 3개소 발생 → 발화성 배기가스·불씨가 유류 묻은 선체벽에 점화; 소화기 안전핀 불량으로 조기 진화 실패 → 36명 익사·소사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
-
- 1987. 3. 13.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충무출장소 선박검사관들이 ○○호에 대한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소정 제1종 중간검사 실시
- 당시 ○○호에는 폐차 자동차엔진(260마력, 노후)이 설치, 기관실 바닥·측면에 경유·엔진오일 다량 침투, 배기관 굴곡 설치·심한 부식·석면 방열장치 미설치, 소화기 녹슬어 안전핀 불량 우려 상태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중간검사 합격·선박검사증서 교부
피고 충무시의 행위
-
- 1986. 12. 30. 선박검사증서상 항해예정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안전운행 조건을 간과한 채 총소요시간 3 ~ 4시간 항해구간에 대한 유선업경영신고서 수리 및 경영신고필증 교부
- ○○호가 노후·잦은 고장·화재 위험 상태임에도 임검 등 운항 지도·감독 의무 불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선박안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7호) 제5조 제1항 |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 실시 의무 |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 | 적용 선박의 범위 |
|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3항 | 유선업경영신고 수리 시 지방해운항만청장 통지 의무 |
|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 | 시장·군수의 유선업경영자에 대한 필요사항 명령 권한 |
| 유선및도선업법 제7조 | 일정 톤수 이상 유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 및 동법 안전검사 적용배제 |
| 유선및도선업법 제20조 | 관계공무원의 유선 임검·질문 권한 |
| 국가배상법 관련 법리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 법리: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짐
- 포섭: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충무출장소 선박검사관들은 - 1987. 3. 13. 제1종 중간검사 당시 기관실 유류 침투·배기관 부식·석면 미설치·소화기 안전핀 불량 등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다수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박검사증서 발급·계속 운항을 허용함; 선박안전법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인의 인명·재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관의 직무상 의무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임; 위 의무 위반으로 시설 불량 상태가 방치되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피고 충무시의 국가배상책임
- 법리: 동일 법리 적용;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감독책임은 선박안전법 규율이 있더라도 배제되지 않고 지방해운항만청장 통지로도 이전되지 않음
- 포섭: 충무시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예정시간 1.5시간 미만 조건을 무시하고 3 ~ 4시간 항해구간 경영신고서 수리·신고필증 교부; ○○호의 노후·불량 상태로 화재 위험이 임검업무 종사 공무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제20조에 따른 수선·운항 제한·금지 명령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유선및도선업법의 목적이 일반인의 인명·재화 안전보장을 포함하므로 직무상 의무는 개인 안전 보호를 위한 것임; 위 의무 위반과 화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충무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유선및도선업법의 전면 배제 및 감독책임 이전 주장
- 법리: 선박안전법에 의한 일부 규율이 있어도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규율이 전면 배제되지 않고, 통지로 감독책임이 이전되지 않음
- 포섭: 유선및도선업법 제5조·제20조는 여전히 관할 시장·군수에게 독립적인 명령·임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무시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더라도 위 권한과 책임은 충무시에 귀속됨; 소외 4로부터 항행시간 제한이 유람선에는 미적용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 결론: 피고 충무시의 감독책임 면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유지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