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566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유공자 주택구입대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사전에 안내·설명할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해당 작위의무 부존재 시, 공무원의 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주택구입대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피고(대한민국, 소관 경주보훈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를 제출함
- 담당 공무원은 구입 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야 대부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만 제공함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할 자력이 부족하여 주택구입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 모기지론(연리 6.6%)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함
- 원고는 주택구입대부금 연리(3%)와 모기지론 연리(6.6%)의 차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 원고는 대부금지급신청통지서를 받은 후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 소외인이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함
- 원심은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설명·안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
| 구 국가유공자법 제52조 제1항·제2항 | 주택구입대부 신청 및 대부예정통지 절차 |
| 구 국가유공자법 제56조 제1항 | 대부적격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근거 |
|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 | 대부금지급신청서 제출 절차 및 첨부서류 규정 |
|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9조 | 지급보증서 교부권자·절차·방식 규정 |
판례요지
-
공무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손해의 심각성·절박성, 관련 공무원의 결과 예견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참조)
-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법령의 명시적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규범 위반을 포함하여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포함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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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제도 안내의무 부존재
- 구 국가유공자법령 및 처리지침 어디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사전에 안내·설명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없음
- 지급보증서는 대부신청서 제출 후 대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교부 가능한 것으로, 대부금지급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안내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지급보증제도는 1984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알 가능성·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담당 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보증서제도 등 사전지원방안에 관한 구체적 문의를 받고도 알려주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피침해 법익은 순수재산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급보증서제도 안내·설명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
- 법리 — 공무원 부작위의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에 작위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침해 법익의 절박성·중대성 및 손해 예견·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구 국가유공자법령 및 처리지침 어디에도 지급보증서제도를 사전 안내·설명할 작위의무 규정이 전무함. 지급보증서는 대부적격자로 인정된 단계에서 비로소 교부되는 것이어서, 대부금지급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 장차 대부적격자로 인정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안내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지급보증제도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알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음. 원고의 피침해 법익은 이자율 차이에 따른 순수재산적 이익이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사전지원방안에 관한 구체적 문의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 결론 —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사전 안내·설명할 작위의무 없음
쟁점 2: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부작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 지급보증서제도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절박·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원고의 손해 역시 순수재산적 이익에 그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