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장치(위치추적) 피부착자가 연루된 성폭력범죄 수사 시 경찰관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활용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관찰관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대면접촉 등 실질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작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각 부작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자로, 징역 7년 복역 후 구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1. 11. 9. 출소와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함
-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재범위험성평가 순위 9위(1,165명 중)에 해당하며, 소급입법에 따른 부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2012. 6. 20.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발언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함
- 소외인은 2012. 7. 21.경 피해자를 발견한 후, 2012. 8. 7. 11:30경 과도·운동화 끈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낮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 강간한 이른바 '직전 범행'을 저지름
- 경찰은 직전 범행 현장에서 DNA 채취, CCTV 열람, 우범자 사진 제시 등 일반적 수사는 하였으나, 범행 장소에 접근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음
- 소외인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2. 7. 16. 변경 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8. 20.까지 1개월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지 않음 (법무부 지침: 월 3회 이상 대면접촉 요구)
- 소외인은 직전 범행으로부터 13일 후인 2012. 8. 20.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이 사건 피해자(원고 1의 배우자)를 강간 시도하다 저항에 부딪히자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이 사건 범행')
- 이 사건 범행 후 피의자로 체포된 소외인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확인한 경찰이 2012. 8. 2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조회한 결과, 직전 범행 시각(2012. 8. 7. 10:00 ~ 13:00) 범행 장소 반경 300m 이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있었음이 확인됨
- DNA 감정 결과, 직전 범행 현장 채취 DNA와 소외인 DNA가 일치함이 사후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 배상책임 발생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성행교정을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5조 제1항 |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원호를 보호관찰관의 직무로 규정 |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치정보 열람·조회 허용 |
| 보호관찰법 제33조 제1항·제2항 |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와의 긴밀한 접촉, 행동 및 환경 관찰 등의 방법으로 지도·감독 업무 수행 의무 부담 |
판례요지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 부작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을 포함하여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 전반을 포함함
- 절박·중대한 위험 시 작위의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 배제의 작위의무 인정 가능
- 판단 기준: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① 침해된 법익 또는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절박성, ② 관련 공무원의 결과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
- 전자장치 위치정보 수사 활용 의무: 구 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 방지뿐 아니라 범행 후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여 추가 범죄 발생을 막는 목적도 가짐. 성폭력범죄 수사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보호관찰관의 대면접촉 의무: 지속적 대면접촉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재범 방지 관찰이 계속됨을 인식케 하는 가장 효과적·강력한 수단임. 피부착자의 성향·환경·개별 관찰 결과에 맞춘 적극적·실질적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형식적·기계적 조치에 그치는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상당인과관계: 경찰관이 위치정보를 조회하였다면 소외인을 신속히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소외인이 수사 진행 및 전자감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보호관찰관의 지속적 대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소외인이 재범 의사를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찰관의 전자장치 위치정보 미활용의 위법성
- 법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구체적 사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포섭:
- 직전 범행은 범행도구(과도·운동화 끈)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 습벽자의 소행 가능성이 높은 범행임
-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강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국가기관 감시 대상이 된 자들로, 위와 같은 범행 특수성에 비추어 범행 장소 근처 피부착자의 신원 확보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방법이었음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수사 목적의 위치정보 조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음
- DNA 수사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계 미비로 신속 검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담당 경찰관은 다른 신속한 수사방법도 강구했어야 했음
- 그러나 경찰관은 CCTV 열람, 탐문 등 통상적 조치만 하고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전혀 조회하지 않았음
-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치 소홀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직전 범행 수사 경찰관의 전자장치 위치정보 미조회는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 불행사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보호관찰관의 대면접촉 소홀의 위법성
- 법리: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성향·환경·개별 관찰 결과를 고려한 적극적·실질적 지도·감독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함
- 포섭:
- 소외인은 재범위험성평가 순위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9위의 고위험자로, 소급입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반사회적 발언까지 한 상태였음
- 법무부 지침(「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시행지침」)은 월 3회 이상 대면접촉, 월 1회 이상 불시출장, 분기 1회 이상 야간 실시를 요구하고 있었음
- 후임 보호관찰관은 2012. 7. 16.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8. 20.까지 1개월 이상 전혀 대면접촉을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주장하는 '전반부 집중·후반부 미실시' 방식은 소외인의 성향·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실질적 조치가 아닌 형식적·기계적 이행에 불과함
- 소외인은 바로 이 대면접촉 공백 기간에 직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13일 간격으로 연달아 저질렀음
- 결론: 담당 보호관찰관들의 대면접촉 소홀은 소외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및 반사회성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실질적·적극적 지도·감독 의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해태한 것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③ 위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함
- 포섭:
- 경찰관이 위치정보를 조회하였다면 소외인을 신속히 수사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소외인은 수사 진행 및 전자감시 사실을 인식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담한 재범에 나아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큼
- 보호관찰관이 지속적 대면접촉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하였다면 소외인이 국가기관의 계속적 관찰을 인식하여 재범 의사를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
- 결론: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의 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큼
최종 결론
- 원심은 경찰관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