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508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범위 (제2비상구, 제3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인정 여부
-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책임제한(과실상계) 비율의 당부
- 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기준) 산정의 당부
- 위자료 수액 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주점: 부산 서면 소재 다중이용업소(주점), 이 사건 건물 3층, 위락시설 용도변경 후 개업(2009. 6.경), 객실 24개, 창문 없음, 복도 여러 갈래로 내부 구조 파악 어려움
- 비상구 현황: 개업 당시 주출입구 외 비상구 3곳(제1·제2·제3비상구) 설치. 각 비상구 부근 피난구유도등 및 각 방 피난안내도 설치
- 제2비상구: 옥외 피난계단(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에 연결되며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
- 제3비상구: 법령상 설치의무 없이 부산진소방서 담당자 권고로 임의 설치. 주출입구 반대편 25번방 바로 옆에 위치
- 비상구 폐쇄 경위
- 개업 직후(2009. 10.경) 업주들이 제3비상구 폐쇄 후 부속실을 영업장으로 사용.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는 그대로 존치
- 2011. 6.경 업주 및 종업원들이 내부 복도에서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에 문을 설치하고 술 상자를 쌓아 사실상 창고로 사용
- 소방검사 경위: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매년 3차례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제3비상구 폐쇄 사실,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와 비상구 불일치 상태, 제2비상구 통로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화재 발생: 2012. 5. 5. 24번방에서 화재 발생,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유독가스·연기 급속 확산
- 망인들의 사망: 25번방(12명) 손님 중 8명은 연기 자욱한 복도를 우회하다 질식 사망. 소외 5는 19번방에서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 질식 사망. 생존자들은 모두 주출입구를 통해 옥내계단으로 대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 | 소방서장 등은 관할 소방대상물에 대해 검사·질문·자료제출 명령 가능 |
| 구 소방시설법 제5조 | 소방서장 등은 소방검사 결과 필요 시 개수·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가능 |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변경 행위 금지 |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업무 포함 |
|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피난시설 설치 의무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 3층 이상 위락시설 주점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층에 옥외 피난계단 설치 의무 |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2항 | 소방서장 등은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등 조치 명령 가능 |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
|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업무 수행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판례요지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범위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가 다중이용업주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에는 그에 직접 연결된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됨
- 다만 제2비상구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
- 제3비상구(임의 설치)·휴대용비상조명등·영상음향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없다는 원심판단 정당
②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생존자들이 그 통로의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하였고, 망인들은 주출입구나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
- 제2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이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 구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은 공공 일반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 요건을 충족함
-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가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도, 권한 부여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함
-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시 비상구·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가 서로 일치하여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소방공무원들이 3차례 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함
- 2011년 소방검사에서 제2비상구 통로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위법성 인정
④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주출입구 쪽으로 대피 유도 상태로 정비하는 조치 명령 가능; 소방안전교육 이수 지도·감독 가능
-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화재 시 손님들의 대피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져 망인들이 단시간에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권한 부여 취지(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헌법 제34조 제6항의 이상,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고려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
⑤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방안전관리자(소외 1)의 제2비상구 유지·관리의무 존부
- 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피난시설(옥외 피난계단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함
- 포섭: 제2비상구에 연결된 옥외 피난계단은 건물 3층 위락시설 용도변경 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로 설치된 것임. 원심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유지·관리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소외 1은 제2비상구(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나아가 그 폐쇄·차단 방지의무를 부담함. 다만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하단 ② 참조)
쟁점 ② 소외 1의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포섭: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생존자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함. 망인들은 주출입구 및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하였고, 제2비상구가 폐쇄된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피고 2,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피고 부산광역시)
- 법리: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상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재량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법
- 포섭: 소방공무원들은 3차례 정기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 제2비상구 통로 폐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내부 구조상 이용자의 피난경로 파악이 어려운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비상구와 피난유도설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 결론: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④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종합 고려
- 포섭: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정비하도록 명할 수 있었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종업원의 대피조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25번방 손님들이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하거나 주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소외 5 역시 홀로 대피통로를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소방검사 단속권한의 부여 취지, 헌법 제34조 제6항,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 피고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상고 기각
쟁점 ⑤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산정 정당
-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 조치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