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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1.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2016. 8. 25.

AI 요약

2014다22508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범위 (제2비상구, 제3비상구,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인정 여부
  •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책임제한(과실상계) 비율의 당부
  • 일실수입(도시일용노임 기준) 산정의 당부
  • 위자료 수액 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주점: 부산 서면 소재 다중이용업소(주점), 이 사건 건물 3층, 위락시설 용도변경 후 개업(2009. 6.경), 객실 24개, 창문 없음, 복도 여러 갈래로 내부 구조 파악 어려움
  • 비상구 현황: 개업 당시 주출입구 외 비상구 3곳(제1·제2·제3비상구) 설치. 각 비상구 부근 피난구유도등 및 각 방 피난안내도 설치
    • 제2비상구: 옥외 피난계단(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에 연결되며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
    • 제3비상구: 법령상 설치의무 없이 부산진소방서 담당자 권고로 임의 설치. 주출입구 반대편 25번방 바로 옆에 위치
  • 비상구 폐쇄 경위
    • 개업 직후(2009. 10.경) 업주들이 제3비상구 폐쇄 후 부속실을 영업장으로 사용.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는 그대로 존치
    • 2011. 6.경 업주 및 종업원들이 내부 복도에서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에 문을 설치하고 술 상자를 쌓아 사실상 창고로 사용
  • 소방검사 경위: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매년 3차례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제3비상구 폐쇄 사실,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와 비상구 불일치 상태, 제2비상구 통로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화재 발생: 2012. 5. 5. 24번방에서 화재 발생,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유독가스·연기 급속 확산
  • 망인들의 사망: 25번방(12명) 손님 중 8명은 연기 자욱한 복도를 우회하다 질식 사망. 소외 5는 19번방에서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 질식 사망. 생존자들은 모두 주출입구를 통해 옥내계단으로 대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소방서장 등은 관할 소방대상물에 대해 검사·질문·자료제출 명령 가능
구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서장 등은 소방검사 결과 필요 시 개수·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가능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변경 행위 금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업무 포함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피난시설 설치 의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3층 이상 위락시설 주점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층에 옥외 피난계단 설치 의무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2항소방서장 등은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등 조치 명령 가능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업무 수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판례요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범위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가 다중이용업주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에는 그에 직접 연결된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됨
  • 다만 제2비상구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
  • 제3비상구(임의 설치)·휴대용비상조명등·영상음향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없다는 원심판단 정당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생존자들이 그 통로의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하였고, 망인들은 주출입구나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
  • 제2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1이 유지·관리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 구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은 공공 일반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 요건을 충족함
  •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가 재량에 맡겨진 경우에도, 권한 부여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함
  •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시 비상구·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가 서로 일치하여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 소방공무원들이 3차례 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함
  • 2011년 소방검사에서 제2비상구 통로 폐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위법성 인정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주출입구 쪽으로 대피 유도 상태로 정비하는 조치 명령 가능; 소방안전교육 이수 지도·감독 가능
  •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화재 시 손님들의 대피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져 망인들이 단시간에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권한 부여 취지(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헌법 제34조 제6항의 이상,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고려 시 상당인과관계 인정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방안전관리자(소외 1)의 제2비상구 유지·관리의무 존부

  • 법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피난시설(옥외 피난계단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함
  • 포섭: 제2비상구에 연결된 옥외 피난계단은 건물 3층 위락시설 용도변경 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피난시설로 설치된 것임. 원심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유지·관리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소외 1은 제2비상구(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나아가 그 폐쇄·차단 방지의무를 부담함. 다만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하단 ② 참조)

쟁점 ② 소외 1의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포섭: 제2비상구 통로는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생존자들은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함. 망인들은 주출입구 및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사망하였고, 제2비상구가 폐쇄된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피고 2,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피고 부산광역시)

  • 법리: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상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재량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위법
  • 포섭: 소방공무원들은 3차례 정기소방검사에서 제3비상구 폐쇄 및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 불일치 상태, 제2비상구 통로 폐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명령·행정지도·소방안전교육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내부 구조상 이용자의 피난경로 파악이 어려운 대도시 번화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비상구와 피난유도설비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 결론: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위법성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④ 소방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종합 고려
  • 포섭: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다하였다면 제3비상구를 다시 개방하도록 조치하거나 피난구유도등·피난안내도를 정비하도록 명할 수 있었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종업원의 대피조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25번방 손님들이 제3비상구를 통해 탈출하거나 주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소외 5 역시 홀로 대피통로를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소방검사 단속권한의 부여 취지, 헌법 제34조 제6항, 피해의 경위·정도 종합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 피고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상고 기각

쟁점 ⑤ 과실상계·일실수입·위자료

  •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산정 정당
  •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 조치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